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9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예지(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광태(국선)
판결선고
2026.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 소재 가스충전소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4. 5. 25.부터 2024. 10. 20.까지 목수로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 임금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가스충전소 공사현장, 담양군 E 현장, F 현장, 담양군 G 현장, 화순군 H 현장 총 5개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55,85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D, J, K(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나머지 피해근로자들)
각 임금 미지급 내역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별로 미지급 임금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1>]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결정 이유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총 26명에게 일을 시키고 합계 55,850,500원의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
미지급 총액이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들로서는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아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씩 선처하였음에도 재범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부족해보여 재범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및 양형에 고려할 사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양형에 고려할 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체불 임금을 모두 정산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중 11,296,090원은 공판단계에서, 3,575,359원은 변론종결 이후에 추가로, 각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변제하여 국고 손실을 일부라도 회복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앞으로 일을 계속 해서 분납 형식으로 남은 대지급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그 약속을 지키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전제에서 일단 한 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그 약속을 저버리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번에 유예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번에 또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다른 사업을 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 때 주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피고인 스스로 잘 알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기현
1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피해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고 피해근로자가 여럿이므로 경합범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동종경합범 특유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미지급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2위와 같은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근로자 D에 대한 합계 11,100,000원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제2유형 형량범위 하단(원래 징역 6개월)의 1/3을 감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