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99
판결선고
2026. 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9.부터 2021. 8.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940,6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체불한 임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2.부터 2021.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100,000원, 2021. 8. 1.부터 2021.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2,0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