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고단48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공지능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월 임금 2,231,8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65,372,17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110,68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교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