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6.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C가 시공한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3.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1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2026.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