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90
판결선고
2025.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거주하는 개인타일업자로 상시 2명 이상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공사현장에서 2024. 2. 6.부터 2024. 7.24.까지 타일시공 업무를 하고 퇴사한 E의 2024년 6월 임금 3,150,000원, 7월 임금2,400,000원, 합계 5,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거주하는 개인타일업자로 상시 2명 이상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공사현장에서 2024. 2. 15.부터 2024. 7.31.까지 타일시공 업무를 하고 퇴사한 B의 2024년 6월 임금 6,000,000원, 7월 임금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