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D 공사현장에서 2024. 5. 4.부터 2024.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10월 임금 70,000원, 2024. 11월 임금 2,070,000원,2024. 12월 임금 920,000원, 합계 3,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는 처벌을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