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 소재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동 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28.부터 2024. 3. 8.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 D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