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고정7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4.부터 2024. 3.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4년도 근로소득세 환급금 1,022,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소득세 환급금 합계 2,473,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 F과 G은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5.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각각 본인 신청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서면들을 2025. 9. 11.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