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68
판결선고
2026. 1.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0.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피의자 문자 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관련한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전력 중 이 부분을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