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81, 2025고정1081(병합), 2025고정1082(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상범, 류재현, 문태권(기소), 정지수(공판)
판결선고
2026. 7. 15.
범죄사실
『2025고정981』
피고인은 2020. 5. 10. 20:00경 광주 북구 B, 1층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일단 구입할 의류를 골라두고 내일 아침에 와서 결제하겠다."고 하며 1,356,000원 상당의 의류 등(셔츠 5벌, 바지 4벌, 자켓 2벌, 속옷 1벌, 가방 2개)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등을 구매하더라도 구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6,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지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5고정1081(병합)』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5. 7.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광주 남구 F 현장에 싱크대 및붙박이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를 설치해주면 대금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며, 계속되는 자금의 악순환으로 인해 해당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도급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8. 10.경부터 2025. 8. 24.경까지 사이에 설치 대금 합계 914만 3,2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5. 8. 2.경 광주 남구 H, 4층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씽크대를 설치하려는데 현장 사다리차가 필요하다. 이를 대여해주면 대여료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며, 계속되는 자금의 악순환으로 인해 해당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다리차 대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료 30만 원 상당의 사다리차 대여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5. 8. 초순경 위 2의 가항 기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재차 "씽크대를 설치하려는데 현장 사다리차가 다시 필요하다. 이를 대여해주면 대여료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앞선 대여료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며, 계속되는 자금의 악순환으로 인해 해당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다리차 대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8. 8.경 대여로 15만 원 상당의 사다리차 대여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5. 8. 5경 광주 남구 J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주택창문 샷시를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나무창문 교체, 거실 편백교체, 방문 교체 등 리모데링 공사를 35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금액으로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계속되는 자금의 악순환으로 인해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선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창문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추가 송금받았으며, 이어 2025. 8. 9.경 피해자에게 "보일러 천정 덮개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위 계좌로 추가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5. 7.경 위 2의 가항 기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F 현장에 물건을 올리는데 사다리차가 필요하다. 이를 대여해주면 대여료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며, 계속되는 자금의 악순환으로 인해 해당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다리차 대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7. 12.경부터 2025. 7. 3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대여료 합계 74만 8,000원 상당의 사다리차 대여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5. 7.경 위 2의 가항 기재 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장에 스카이 차량이 필요하다. 이를 대여해주면 대여료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며, 계속되는 자금의 악순환으로 인해 해당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다리차 대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7. 21.경부터 2025. 8. 5.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대여료 합게 30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차량대여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정1082(병합)』
피고인은 광주 서구 N에 주소지를 둔 주식회사 O의 실경영주로서, 필요에 따라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 ·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하는 광주 남구 P상가 및 광주 서구 Q 주택공사현장에서 25. 7. 21.부터 25. 8. 8까지 하이샤시 및 창호설치 업무를 담당한 R의 2025.7월분 임금 500,000원, 2025. 8월분 임금 750,000원, 합계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정98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품판매내역 장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변경)
『2025고정108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L, M,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금원 입금내역서, 자필진술서 등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M 스카이 차량 작업계약서 사본 제출)
『2025고정1082』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편취금액및 미지급 임금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판사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