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B는 2024. 3. 12.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E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교량 청소 작업을 위한 고압 청소기 점검 작업 중 갑작스러운 흉통 발생으로 같은 날 8: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36경 '돌연 심장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9. 12. '고인의 사망은고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업무상 과로 및 부담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5.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고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그에 육박하는 점, 고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서, 건설 현장 특성상 해당일 날씨와 현장 사정에 따라 평일에 쉬기도 하고 공휴일에 일하기도 하는 등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한 점, 고인의 업무는 쌀쌀하고 일교차 심한 실외에서 이뤄져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인 점, 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였고, 특히 사망 당시 경사가 높은 이 사건 현장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한 점, 고인의 업무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공기에 맞춰 일해야 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였던 점, 고인은 평소 젊고 건강했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여러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근로관계
사업장 : F(주) - 원도급사
고인 소속 사업장명 : G(주) - 하도급사
공사 현장명 : D ~ E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공사현장 소재지 : 전남 고흥군 H
임금 : 일 200,000원
채용일자 : 2023. 10. 5.
직종/업무내용 : 보통인부/자재운반 외 현장 주변정리
통상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1일 평균 약 9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공사현장 근무시간 : 07:00 ~ 17:00(주간 근무)
휴게시간 : 12:00~13:00(점심), 오전 및 오후 15분간 휴식
출퇴근 방법 및 소요시간 : 자차 이용 순천에서 동료직원들과 출퇴근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종사상 지위 : 일용
고용형태 : 비정규직
이전 직력
D~E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2024. 2. 26. ~ 2024. 3. 12.(8일)(자재운반외 현장주변정리)
I(주) : 2024. 2. 1. ~ 2024. 2. 21.(7일)(형틀목공)
J 제방보수공사 : 2024. 2. 15. ~ 2024. 2. 17.(2일)(형틀목공)
D~E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2024. 2. 2. ~ 2024. 2. 18.(6일)(형틀목공)
I(주) : 2024. 1. 2. ~ 2024. 1. 21.(7일)(형틀목공)
K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24. 1. 5. ~ 2024. 1. 8.(3일)(형틀목공)○ D~E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2024. 1. 4. ~ 2024. 1. 30.(14일)(형틀목공)
사망 무렵의 업무상 부담요인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없음
발병 당일과 전일 행적
발병 당일 : 오전 08시경 교량 청소 작업 준비
발병 전일 : D~E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 일부인 D마을 측구 오전에 레미콘 타설 준비 및 오후에 레미콘 타설 작업 수행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34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45분
단기간(발병 전 4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총 132시간 35분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33시간 08분 근무(야간근무 없음)
만성적인(발병 전 12주)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주당 평균 38시간 45분 근무(야간근무 없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52시간 미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유족 및 대리인 주장 : 큰 온도차 아래 야외 작업, 경사가 심한 곳에서의 육체적 강도 높은 작업, 일용직으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상황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
업무시간
산정 기준 : 출근부 및 작업일보
피고 산정 방법 - 통상적인 건설현장 출퇴근 시간 07:00~17:00(근무시간, 점심및 휴게시간 1시간 30분 인정 기준)
원고 주장 산정 방법 : 원고가 사업주 지시로 동료 근로자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 시간인 2시간 30분을 일별로 추가하여 산정
고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
신체조건 등
177cm / 85kg
음주 : 거의 안마심
흡연 : 일 반갑 정도(총 흡연기간 15년)
과거 산업재해 처리 이력
2020. 11. 10. / 업무상 사고 / 원위지골의 골절(우측 4수지), 손가락의 타박상(우측 4수지) / 승인
건강검진, 건강진단 등 : 최근 5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 없음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특이사항 없음
보험가입자 의견
원도급사 F(주) : 고인은 재해 발생 당일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발생 현장에서는 어떤 기인물이나 가해물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하도급사 G(주)
고인의 업무는 D ~ E간 지방도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자재운반외 현장주변정리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
고인은 일용직으로 공사현장 출근시간은 07:00이며 퇴근시간은 17:00로 정해져있음
고인은 사고 당일 오전 08시경 교량청소 작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며 고압 청소기 점검 작업 수행함
재해발생 이전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음
사망진단서 등
사망진단서(L병원, 2024. 3. 12.)
사망일시 : 2024. 3. 12. 10:36
사망장소 : 의료기관
사망원인
직접사인 : 돌연 심장사
사망의 종류 : 병사
응급실 기록지(L병원, 2024. 3. 12.)
119구급대에서 CPR 시행하면서 본원 내원시 심정지 상태임
C/C : cardiac arrest
P/H : N-S
P/I : M 도로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상태에 주변인이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진행으로 본원 모심
신고 40분전 가슴통증호소하시고 대변 2회 보셨다고 주변인 신고시 진술
신고시간 08:40, 구급대 도착시간 08:58, 즉각 CRP 시행후 본원 후송
vital 측정되지 않아 반복해서 check 함
Dr.s N Physical Examinated
M/S : coma
BST : 385 mg/dl checked
피고 자문의 소견
재해자 의무기록 검토한 바, 흉통호소 기록 확인된바 뇌혈관을 포함한 두개강내 질환보다 심혈관계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
제출된 사망진단서, 119구급증명서 및 의무기록과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돌연사하게 된 원인은 급성 심장질환의 발병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인은 재해일 이전 12주 이내에 전남 고흥군 소재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3~4개소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재해 발생 현장의 경우 보통인부로 자재 운반 외 현장 주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이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함께 공사현장에 출퇴근을 시켰다는 유족 및 대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사업주의 명백한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 수당을 지급 받은 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판단이다. 그에 따라 통상적인 건설현장의 근무시간을 통해 산정된 업무시간을 검토한 결과,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34시간으로 일상업무보다 크게(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8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48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재해일 이전 고흥 지역의 기온에서 일교차가 컸다는 점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판단되지 않아 복합적인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부담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인은 사망하기 이전 이 사건 현장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고인에게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4시간이고, 그 이전 12주간 39시간 15분인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제1의 (나)항에서 요구하는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이 그 이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고인의 사망 무렵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신체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사업주의 지시로 동료 근로자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 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계상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해 보더라도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4시간 12분이고, 그 이전 12주간 업무시간이 51시간 10분인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제1의 (나)항에서 요구하는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이 그 이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43시간 13분으로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0시간 35분으로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일 무렵인 2024. 3. 이 사건 현장의 일교차가 비교적 컸다고 보이나, 업무시간과 고인의 사망 무렵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신체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라 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