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4.부터 2025. 9.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 15,000,000원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2022. 12. 1.경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전남 완도군 C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 대표이사인 D이 '2023. 10. 31.경 퇴직한 원고의 2023. 8.분 임금 5,000,000원, 2023. 9.분 임금 5,000,000원, 2023. 10.분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4. 10. 8.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약2908호)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자신의 퇴직일이 2023. 11. 30.임을 전제로 2023. 11.분 임금 5,000,000원 및 퇴직금 4,945,055원의 지급도 구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1. 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2024. 4. 17. '근무기간: 2022. 12. 1. ~ 2023.11. 30., 미지급 임금: 20,000,000원(4개월분), 미지급 퇴직금: 4,945,055원'이라고 기재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 대표이사인 D이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 결과 원고의 퇴직일이 2023. 10. 31.임이 확인되어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이 청구 · 발령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퇴직일이 2023. 11. 30.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0. 24.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등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재판장) 박희정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