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9.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6. 2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12. 23. 피고의 사업장에서 10kg의 고무를 옮기는 작업 도중 제4, 5요추부 척추협착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2020. 12. 23.부터 치료를 받다가 2023. 7. 26.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23. 12. 22.까지의 치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2023. 12. 31. 정년퇴직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3. 12. 29.경 증상 고정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2. 1. 장해등급 12급(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있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로 34,980,25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소속되어있던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9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을 장해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되 11~14등급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장해가 남아 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34,980,2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으로 6,996,050원(= 34,980,25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 규정의 체계적 해석,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나 목적,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면, 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의 발생' 외에도 '해당 조합원이 업무복귀가 가능한 재직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원고에게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년퇴직을 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상 그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직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그 치료를 완료하였음에도 장해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의 20%인 6,996,050원(= 34,980,25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4.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 2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장해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금 또는 퇴직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각주1> 후 장해<각주2>가 있을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조합원이 재직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치료를 완료하였음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될 뿐이고, 달리 해석에 이견이 있을 정도로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청구 당시에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발생한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퇴직 전에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퇴직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피고는 '업무상 장해로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의 반대해석상 '업무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만 본문이 적용되므로 정년퇴직자와 같이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업무상 장해가 있는 조합원이 업무복귀가 불가능하여 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본문이 아닌 단서에 따라, '본문이 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보상액을 정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더 나아가 단서 규정의 내용만으로 단서가 적용될 수 없는 원고와 같은 정년퇴직자를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으로 본문을 제한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정 장해급여에 더하여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노동력 감소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려는 목적에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급부로 보이는바, 노사간에 정년을 앞둔 근로자와 그렇지 않는 근로자를 구별하여 그 지급 여부를 달리하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단체협약 제96조 제2항<각주3> 및 이 사건 조항의 단서에 '업무복귀'의 가능 또는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있는 만큼, 정년퇴직자를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의도였다면 본문에 그와 같은 문언을 명확하게 넣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변종두
각주1) 위 문언의 '완치'를 문자 그대로 '완전히 치료된 상태'로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그 후에 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 위 문구 자체로 모순이 생기므로, 이는 '더 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치료가 진행되어 장해가 고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해'에 대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각주3) 이 사건 단체협약 제96조 제2항에서는 "회사는 업무상 장해로 인하여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합원에 대하여 원직복직으로 하고, 원직복직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적당한 부서에 배치 후 근로케 한다."고 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