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326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1. 11. 피고 회사와 급여를 '세후 월 3,000,000원', 급여일 매월 25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 11.부터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았고,2023. 3. 25.경부터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