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피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유한회사 C" 다음에 "(이하 'C'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3) 소결론)' 위에 아래 내용을 삽입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과실 비율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들이 피고 법인 측에 전기 점검 작업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및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관련하여 C이 그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관리·감독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작업 개시 미고지, 작업 전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정들은 피재자들 측의 과실 비율(30%)에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C의 과실을 중복으로 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종전의 '직·간접적 산재보험관계 유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유 여부'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C이 수행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라는 피고 법인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업무에 해당하고, 피재자들과 피고 A이 피고 법인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피재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업주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였다면'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경우, 공단은 가해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한편,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취지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와 같이 피고 A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다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피고 A의 행위로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법인은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법인과 C은 같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또한 피고 법인의 작업장일 뿐이고, C은 피고 법인과 체결한 '자가용 전기 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피고 법인의 작업장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법인과 C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산재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동일한지, 그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로 변경하면서,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 또는 그 하수급인의 직 · 간접적인 지휘 · 명령 아래 작업함으로써 사업장 업무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안으로, 피고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아닌 단서의 적용을 주장하는 이 사건과는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설령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 A과 피재자들이 사업장 업무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들은 C, 피고 A은 피고 법인 소속으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함께 동일한 사업 목적을 위해 공동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 A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지혜 조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