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양시 C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경비용역업, 청소용역업,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 공동주택 도급관리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2017.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약기간 2017. 7. 14.부터 2019. 7. 13.까지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1]과 같이 변경 및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표 1]의 각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만 한다).
[표 1]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관리계약은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을 제외하고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1><2>
[표 1] 순번 제1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경비원 견적서 2017'및 '청소 견적서 2017, 미화원'의 간접노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항목의 비고란에 '국민연금 해당자 매월 실비 정산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1] 순번 제2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도급액 견적서'에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연차 11개 중 미사용분 지급사유 발생시 추가로 정산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차 비 해당자 실비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1] 순번 제2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관리원 견적서 2019' 및 '청소 견적서 2019, 미화원'의 직접노무비 항목 중 연차수당 부분의 비고란에는 '11개 추가 정산'이라고, 간접노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항목의 비고란에 '국민연금 해당자 매월 실비 정산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1] 순번 제3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도급액 견적서'에는 [표 1]의 순번 제2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도급액 견적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순번 제3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관리원 견적서 2019' 및 '청소 견적서 2019, 미화원'의 직접노무비 항목 중 연차수당 부분의 비고란에는 '11개 추가 정산'이라고, 간접노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항목의 비고란에 '국민연금 해당자 매월 실비 정산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1] 순번 제4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도급액 견적서'에는 [표 1]의 순번 제2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도급액 견적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순번 제4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관리원 견적서 2021' 및 '청소 견적서 2021, 미화원'의 직접노무비 항목 중 연차수당 부분의 비고란에는 '11개 추가 정산'이라고, 간접노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항목의 각 비고란에 '국민연금 해당자 매월 실비 정산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 관련
원고는 2023. 12. 4. 피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은 4대 보험료 차액 14,589,180원, 연차미사용수당에 해당하는 차액 1,458,600원 등 합계16,047,78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광양시 건축과 검토 결과 회신 공문에 의하면, '광양e편한세상 직원 4대보험료 납부현황 집계' 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고, 피고의 각 직원별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와 같다.
[표 2]
광양시 건축과 검토 결과 회신 공문에 의하면, '연차수당 정산내역'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지급한 연차수당은 2,443,290원이고, 실제 지급된 연차수당은 984,690원이며, 차액은 1,458,600원이다.
[표 3]
<3><4><5>2.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2017. 7. 11.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관리계약의 실질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실제 지출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와 원고에게 청구한 4대 보험료 사이에 발생한 차액 14,589,180원과 근로자들이 중도에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1,458,600원 등 간접노무비 합계 16,047,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관리계약에 부가된 견적서에 '연차 11개 중 미사용분, 국민연금'에 대해 실비정산을 한다고 명시한 취지는, 원고가 '도급비'라는 명목 하에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직원의 연령이나 연차 사용 여부에 따라 비용 발생 여부가 항상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 실비정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 실제 지출되지 않은 다른 간접노무비(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이 사건 관리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이 사건 관리계약이 위임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위임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민법상 위임 규정(민법 제686조 내지 제688조 등)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실비정산 항목을 '연차 11개 중 미사용분, 국민연금'이라고 특정한 바, 이는 그 외의 항목에 대하여서 피고의 실비 정산의무를 면제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약정된 바와 같이 '연차 11개 중 미사용분, 국민연금'에 한해서만 실비정산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관리 계약의 법적 성격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일시적 계약관계인 반면(민법 제664조),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행위 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속적인 계약관계이다(민법 제680조). 사무의 처리가 일정한 목적과 결합하여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위임과 도급이 비슷하나, 위임은 위탁된 목적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과 다르다. 어떤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를 정하는 성질결정의 기준은 당사자가 그 계약을 어떤 계약으로 형식적으로 명명했는가가 아니라 그 계약의 해석 결과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106348 판결 참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그 실질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관리계약서의 표지에 그 명칭이 "공동주택 도급관리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한편, "위탁자: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탁자: [주] B"라고 되어 있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문구의 사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을 지칭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라거나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관리계약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계약 제17조 제1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할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52조 제6항).
이 사건 관리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즉 "1.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 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 청소 · 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전부 피고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해당하여 그 특성상 일의 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의 완성을 평가할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원고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4조), 이 사건 관리계약에는 위탁관리기구에 배치되어야 하는 사무, 기술, 경비, 청소인력의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제5조 제2항), 피고는 관리비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수립하여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조 제2항). 또한, 원고는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제14조), 피고의 관리사무소장은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아 예산 집행이나 인원 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15조),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세무,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6조). 즉,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고, 원고는 피고의 관리업무 수행방법이나 인력배치 등 전반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일의 완성을 위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가 수급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도급계약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지시나 감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관리계약서상 이 사건 관리계약의 도급비를 매월 38,406,795원{[표1]의 순번 제1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 34,990,945원{[표 1]의 순번 제2, 3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 35,784,125원{[표 1]의 순번 제4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으로 각 특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수수료 292,015원을 따로 책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리계약의견적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인원의 구성과 인건비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견적서는 이 사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선급 받을 항목 및 금액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볼 수 있고, 단순히 도급계약의 총액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위임계약상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경우, '일의 완성 후 검사'를 전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월별로 대금을 지급하며 '실비정산' 등을 하는 위임과 같은 구조이다.
실비정산 면제 약정에 대하여
관련 법리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참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관리계약의 경비원 견적서 및 청소 견적서의 '간접노무비'의 '비고'란에만 '국민연금 해당자 매월 실비정산처리', '11개 추가정산' 또는 '연차 11개 추가 실비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관리계약상 정산 항목이 '근로자의 연차 11개 중 미사용분 및 국민연금'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어 선급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즉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상실비정산 항목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연차 11개 중 미사용분 및 국민연금'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에게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가 비용 증감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원고의 사전승인을 요구는 등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조항들이 존재한다(이 사건 관리계약 제8조, 제15조, 제16조).
(i)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각 경비원 견적서 및 청소원 견적서의 간접노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항목의 비고란에는 '국민연금 해당자 매월 실비 정산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국민연금만 정산대상이고, 국민연금 이외의 간접노무비 부분은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국민연금 해당자'라는 문언의 의미를 충족하면, 간접노무비 전체를 정산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ii)'국민연금 해당자'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직원'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직원'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이러한 해석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직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직원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직원을 구별한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직원 부분은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간접노무비를 정산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직원 부분은 간접노무비를 정산할 필요 없이 피고에게 선급된 간접노무비는 모두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문언으로는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민연금만 정산대상이고, 나머지는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문언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의 문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해당자'라는 문언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직원'으로 국한하여 볼 근거도 없다. (iii) '국민연금 해당자'라는 문언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직원'도 포섭되므로, '국민연금 해당자'라는 문언의 포섭 범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직원'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국민연금 해당자'라는 문언은 결국 전체 직원이라고 볼 수 있고, 전체 직원의 간접노무비도 정산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iv) '국민연금 해당자'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직종에 대한 고용은 주로 감시적 · 단속적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고령층 위주로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현실에 비추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적인 의미로 '국민연금 해당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해당자 실비 정산처리'는 주의적인 규정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간접노무비 부분 중 국민연금에 한정하여 정산대상이라고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노무비 전체도 정산대상이라고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v) 어느 모로 보나 원고와 피고는 간접노무비 부분 중 국민연금에 한정하여 정산대상이라고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노무비 전체도 정산대상이라고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8호증(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이 사건 관리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중인 2026. 4. 15.에 작성된 문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연차, 퇴직금 및 국민연금'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 실비정산을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피고가 제출한 '총인건비 산출내역' 및 '관리원 견적서, 청소 견적서' 등의 금원은 실제 그 지급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선급받은 비용으로서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며,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간접노무비 등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소결론
피고는 [표 2]의 실제 지출되지 않은 4대 보험료 차액 14,589,18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접노무비 항목 중 연차수당 부분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표 3]의 연차미사용수당 1,458,6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6,047,780원(=14,589,180원 + 1,458,6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 주장
주장
이 사건 관리계약에 기한 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관리계약에 기한 도급비를 매달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도급비를 지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2023. 12. 5.로부터 역수로 5년이 지난 2018. 12. 6.까지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관련 법리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편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표 1]의 순번 제1, 2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9. 7. 13. 종료되었고, [표 1]의 순번 제3, 4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22. 7. 13.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 제기는 2024. 5. 14.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비 등을 지급받아 지출한 후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할 때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별지에 의하면, 직원 G의 산정기간 종료일은 2018. 3. 19., 직원 H의 산정기간 종료일은 2018. 2. 28., 직원 I의 산정기간 종료일은 2018. 3. 7., 직원 J의 산정기간 종료일은 2018. 3. 10., 직원 K의 산정기간 종료일은 2018. 3. 19.이다. 그리고 별지 나머지 직원들의 산정기간 종료일은 [표 1]의 순번 제3, 4번 이 사건 관리계약 기간 중이거나 근무중이다. 따라서 직원 G, H, I, J, K 부분에 대하여는 [표 1]의 순번 제1, 2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9. 7. 14.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표 1]의 순번 제3, 4번의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22. 7. 14.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피고의 주장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4. 5.14.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서 피고가 직접 부담한 ① 근로자 F의 급여 차액 합의금 3,200,000원과 ② 근로자들의 인상된 고용보험료 111,840원의 합계 3,311,840원을 공제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근로자 F가2021. 3. 10.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② F는 급여, 연수당, 퇴직금 등에 관하여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 4,226,270원(= 급여차액 3,631,790원 + 연차수당 차액42,700원 + 퇴직금 차액 551,780원)의 지급을 구한 사실, ③ F는 2020. 3. 17. 피고로부터 3,2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차액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합의한 사실, ④ 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료 실업급요율이 0.65%에서 0.8%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가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추가 고용보험료 합계 111,8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직접 부담한 ① 근로자 F의 급여 차액 합의금 3,200,000원 및 ② 근로자들의 인상된 고용보험료 111,84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므로, 위임인인 원고가 수임인인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고,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16,047,780원에서 3,311,840원(= 3,200,000원 +111,840원)을 공제하면 12,735,940원(= 16,047,780원 - 3,311,840원)이 남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735,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735,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4.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신한미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