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3303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2,477,780원"을 "12,447,78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D(이하 '피재자 D'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E센터 소속의 근로자이다. ② 피고 A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B은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연합회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대인I, 대인Ⅱ, 대물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 A은 2021. 4. 1. 15:55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약국앞 도로를 H 쪽에서 명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재자 D의 양쪽 발등 부위를 위 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재자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골의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 D에 대하여 2022. 6. 3.까지의 휴업급여 3,139,200원, 요양급여 9,308,580원 합계 12,447,7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1.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339 판결),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5, 7,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 A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피고 운행해야 하는 등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 D을 상해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C연합회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피재자 D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 제한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피고 A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재자 D에게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펴 차량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의무, 특히 대형 버스와 같은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재자에게도 3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이 사건 버스를 우회전 하는 데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 앞(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였고, 뒤따르던 차량이 경음기를 울릴 때까지 피재자를 전혀 발견도 못한 점, ② 특히, 을 제1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1993. 3. 9.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현재 유한회사 B에서 전세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대형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형버스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회전 시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극히 제한된다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형버스의 운전자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③ 을 제1호증의 1 내지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주간이었고, 날씨는 맑았으며 노면 상태는 건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피고 A의 시야가 특별히 제한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④ 피재자 D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등이 녹색 등화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횡단을 시작한 바(피재자 D이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는 등의 보행자로서의 법규 위반이나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행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횡단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보행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장소, 사고 발생의 경위, 피재자 D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피고 측 과실비율 100%)로 발생한 것일 뿐 피재자 D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

가)

보험급여액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재자 D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단위 : 원)

나)

손해배상채권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등)은 9,308,580원 이상이고, 소극적 손해액(요양기간<2> 중 일실수입)은 6,600,792이다.

[일실수입의 계산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①

인적사항

②

소득 및 가동기간 : 피재자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2세의 여성으로, 만65세까지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③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63일 100%

2021. 4. 1.부터 2021. 4. 30.까지 30일 중 입원일수 3일은 100%, 나머지는 0%를 적용하여 일할계산함.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재자 D의 입원기간뿐만 아니라 통원기간에 대해서도 노동능력상실률의 100%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바, 이는 불합리하므로 통원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배척되어야 한다.

(2)

① 피재자 D은 E센터의 요양보호사로 계속적,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매월 급여를 수령해온 점, ② 위 피재자는 E센터로부터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합계 2,098,540원(= 2021년 1월 697,210원 + 2021년 2월 689,910원 + 2021년 3월 711,420원)을 임금으로 수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일실수입은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재자 D의 일실수입은 1,248,631원[= 19,819원(= 위 2,098,540원 ÷ 3 ÷ 30일 × 85%) × 63일]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일실수입 산정 기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재자 D은 63일의 입원과 71일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일실수입 계산은 위 1)의 나)항에서 본바와 같다. 즉, 원고는 2021. 4. 1.부터 2021. 4. 30.까지는 3일, 2021. 5. 1.부터 2021. 6. 30.까지는 60일로총 입원일수 63일에 대해서만 노동능력 상실률 100%로 산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고, 그 외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을 청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실소득 산정 기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3>

(1)

관련 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참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재자 D은 E센터에서 2018. 4.16.부터 2021. 4. 1.까지 요양보호사로 재직한 사실, ② 위 E센터로부터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합계 2,098,540원(= 2021년 1월 697,210원 + 2021년 2월 689,910원 + 2021년 3월 711,420원)을 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비해 현저히 영세한 수입을 얻고 있어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달리 원고가 실제 얻고 있던 수입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구상채무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재자 D에 산재보상급여 12,447,7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재자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2,447,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산재보상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6. 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4.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2,477,780원"은 "12,447,780원"의 계산상 오류 내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조우연 신한미

각주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9,308,580원, 휴업급여 3,139,200원을 구상금으로 구하고 있는바, 그 계산상 합계는 12,447,780원(= 요양급여 9,308,580원 + 휴업급여 3,139,200원)이므로,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12,477,780원'은 '12,447,780원'의 계산상 오류 내지 오기이다(소장 3, 6쪽, 갑 제5호증의 1, 2 참조).

각주2) 입원기간

①

피고 측은 '피재자의 실제 소득이 도시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수입인 경우,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에 대하여, 위 법리는 사고 당시 무직자, 학생,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 소득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매우 비정기적인 경우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직업의 종류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소득이 영세하여 보통인부 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을 뿐, 피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은 없다.

②

한편, 피고 측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6. 01. 26. 선고 95다35623 판결)를 들어, 피재자의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는 것과 통계소득을적용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로 보인다. 피고 측이 들고 있는 위 법리는 실제수입이 일용노임을 초과하고 통계소득액보다는 적은 경우(통계소득 > 실제수입 > 일용노임)에 적용되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