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3307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251,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2026.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3, 4행의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키로 한 보험자이다"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B'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A로 하여 대인배상I, Ⅱ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인 피고 A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B는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인배상I, Ⅱ에 기초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피재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부분은 배척한다.

1)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는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92,320,380원을, 피고 B는 피재자에 대한 직불치료비와 병원치료비로 합계 30,279,690원을 지급하였는바,122,600,070원(= 92,320,380원 + 30,279,69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1)

생년월일 및 성별: G생, 남성

(2)

사고 발생일 및 사고 당시 연령: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9. 7. 2.), 사고시연령(57세 8개월 남짓)

(3)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65세, 2026. 10. 5.

나)

노임단가 및 월 가동일수: 사고 당시 비계공으로 일했으나 상시 비계공의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재자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갑 제4호증의2)상 임금인 일당 168,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월 20일 근로하는 것으로 적용

다)

노동능력상실률

(1)

입 · 통원기간: 입원 283일, 통원 356일

(2)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에 대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100%, 통원일로부터 3년인 2022. 7. 1.까지는 노동능력상실율(발목관절 장해) 10%를 적용

라)

구체적 계산: 총 38,024,855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33,513,639원 + 장해 기간 중 일실수입 4,511,216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33,513,639원

(2)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4,511,216원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재자에 대한 치료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재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다발성 손상, 장기입원, 집중 재활 및 추가 재건수술이 동반된 경우 122,600,070원 상당의 치료비는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위인 것으로 보이고, 피재자에 대한 치료 및 검사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재자 또한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전 당뇨를 앓아왔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흡연을 지속하였는데, 흡연과 당뇨는 골 유합을 지연시키거나골 유합을 방해하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③ 피재자에게 위험인자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재자의 손해를 증대시키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H협회 의료감정원 또한 피재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밝히긴 하였으나, 당뇨 등 피재자의 체질적 소인과 흡연 등이 피재자에 대한 치료나 그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점(H협회 의료감정원 또한 피재자에 대한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혈당 조절이 불량하였고,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전 추가적인 당뇨 조절까지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치료비 증가 또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치료비 상당 손해 104,210,059원(= 적극적 손해액 122,600,070원 × 85%), ② 휴업기간중 손해 28,486,593원(= 33,513,639원 × 85%), ③ 휴업기간 후 손해 3,834,533원(=4,511,216원 × 85%), 합계 136,531,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1)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

가)

피재자의 손해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 15%를 공제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적극적 손해 104,210,059원, 휴업기간 중 소극적 손해 28,486,593원, 휴업기간 후 소극적 손해 3,834,53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92,320,380원, 휴업급여 90,472,130원, 장해급여 45,341,450원은 그 성질상 각각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 휴업기간 중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 후 소극적 손해와 대응하므로, 원고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는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아래 표와 같이 휴업급여와 관련된 부분78,472,323원, 장해급여와 관련된 부분 28,486,593원, 요양급여와 관련된 부분 3,834,533원 합계 110,793,449원에 한정된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110,793,449원을 대위할 수 있다.

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뇨 치료비, 상급병실 사용료 공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피재자의 상급병실 사용료, 당뇨 관련 검사 및 치료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재자가 입원 기간 중 상급병실인 2인실을 이용하고, 피재자의 혈당관리를 위한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재자의 상급병실 사용료는 전부 급여 입원료로 처리되는 등 통상의 비급여 입원료와 달리 치료 과정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H협회 의료감정원 또한 피재자에 대한 치료비는 통상적으로 발생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피재자에 대한 혈당 검사와 당뇨 관련 치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초과 치료비 공제 주장

피고들은, 피고 B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 30,279,69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중 피재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 상하는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가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피재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재자의 과실을 15%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보험금에는 피재자의 전체 치료비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 15%에 해당하는 초과치료비 4,541,953원(= 30,279,690원 × 15%, 원 미만 버림)이 포함되어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110,793,449원에서 위 초과치료비 4,541,953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06,251,496원(= 110,793,449원 - 4,541,953원)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 중 피재자의 당뇨 등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치료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당뇨나 흡연이 골 유합 지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재자의 손해를 증대시키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소로 참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251,496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지혜 조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