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22. 7.부터 2022. 12.까지 의 월 급여가 3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해석에 관한 피고인과 C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근로계약서는 쌍방의 주장에 각 부합하는 듯한 모순적인 문언이 모두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상 C의 임금지급채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B에서 근무하였던 F, G 등과 달리 유독 C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정산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0. C을 D 사무장으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중 임금 항목에 관하여 '월 300만 원씩 지급한다. 연봉3,600만 원 12월 정산 지급한다'는 내용과 수기로 '(7, 8, 9, 10, 11, 12월) 6개월 350만 원 지급, 나머지는 25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문언은 서로 모순·충돌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피고인과 C은 계약서 문언의 정확한 의미나 급여 지급방식, C이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의 급여 처리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다.
C은 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2개월 연봉제 계약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자신의 요청에 따라 성수기의 노동 강도 등을 감안하여 7~12월과 나머지 기간의 월 고정급여를 서로 다르게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약정 임금은 월 300만 원이나 7~12월에는 나머지 기간 동안 급여의 선급으로 50만 원씩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C에게 2022. 7.부터 2022. 9.까지 3개월간 월 35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C이 2022. 10. 9. 퇴직하자 2022. 10. 20. 월 300만 원을 일할 계산한 급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기지급 금원을 차감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E 사무장으로 근무한 F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았고, 기간별로 받는 급여 액수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 F은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사례를 C의 경우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B 선장 G은 B에서 성수기, 비성수기를 나누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H도 B에서는 연봉제로 고정급여를 받는다는 것만 안다고 진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연봉 3,600만 원, 월 평균 급여 300만 원'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비록 수기로 특정기간(7~12월)에 월 3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C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요청으로 월급 중 일부를 가불 형식으로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C은'해당 기간이 조업 성수기임을 고려하여 인상된 급여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처럼 월 350만 원 중 50만 원이 연봉 총액 범위 내에서의 선지급 성격이라면, C이 약정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했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한 점(특히 B에서 과거 기간별로 급여 액수에 차등을 둔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확정적 인상분이 아닌 편의상 선지급으로 이해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이 C의 퇴직 시점에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실제근무 일수를 정산하고, 이미 지급된 초과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정산을 한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임금의 성격(선지급금 여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연선주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