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E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써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1>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