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노5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A, B, 주식회사 D는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도 위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픔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참여자들이 중량물을 취급함에 있어 주요 안전수칙을 준수하거나 H빔의 결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약간의 노력만 기울였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인 피고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3. 11.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O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로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후 나름대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A 등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47,986,4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도의 악성 신생물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급인으로서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간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