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5노64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10쪽 5행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들을 대부분 진행하였고, 2022. 초 무렵부터 급격하게 오른 자재비용과 인건비로 인하여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해당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유사한 기간에 진행된 타공사 현장의 상황, 해당 공사의 진행 상태 및 지급된 공사비, 약정한 공사 기간 대비 지체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만연히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사대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H는 2022. 10. 21. 총 공사금액 50,000,000원, 공사기간 2022. 10. 21.부터 2022. 11. 21.까지로 하는 한옥리모델링 공사계약을, 2022. 12. 4. 총 공사금액 7,000,000원으로 하는 창고 신설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6. 피해자 H에게 '한옥리모델링 공사를 2022. 11. 21.까지 마쳐야 함에도 지연하고 있는바, 2023. 3. 31.까지는 공사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이행각서 및 '창고 공사를 취소하고 계약금 500만 원은 2023. 3. 2.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 각서에 따른 기한조차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을 하다보니 돌려막기 식이 되어 버렸다. 다른 공사들도 지연이 되었다. 2022. 7.경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당하다보니 다 지연이 되었다. 원래 공사하던 현장이 끝나가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계약 당시부터 공사계약의 내용대로 공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O은 2022. 12. 2. 총 공사금액 15,700,000원, 공사기간 2022. 12. 7.부터 2022. 12. 15.까지로 하는 기초배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O의 진술, 피고인이 2023. 2. 23. 위 O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돈의 액수(7,164,000원),<1> 위 O이 2023. 3.경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 현장 사진, 참고인 CN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 2.경까지 약 10~2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기간이 매우 단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O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 U은 2022. 11. 29. 총 공사금액 12,800,000원, 공사기간 2022. 12. 1.부터 2022. 12. 19.까지로 하는 주택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11.경까지도 안방 및 부엌의 창문을 뜯어놓은 상태에서 창문틀만 설치하고, 도배, 장판, 전기조명 부분은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2>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기서 공사비 받아서 메꾸고 저기서 공사비 메꾸고 하다 보니공사를 해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사계약의 내용 및 공사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시부터 제때 공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유진 연선주

각주1) 한편, 위 O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위 O에게 10,207,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각주2) 한편, 위 U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위 U에게 12,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