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90
판결선고
2026. 4.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창호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2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4,630,080원(2022. 7. 4,145,000원, 2022. 8. 4,620,000원, 2022. 9.4,620,000원, 2022. 10. 5,040,000원, 2022. 11. 3,570,000원, 2022. 12. 4,830,000원,2024. 4. 2,025,000원, 2024. 12. 2,970,000원, 2025. 2. 1,890,000원, 2025. 3. 920,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임금 확정)
2022년-2025년 급여현황, 노임 및 급여 & 퇴직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4. 10. 같은 사업장에서의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단, 피해자가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도 감안),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교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