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1996. 4. 4. 선고 95노105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이 곧바로 단체협약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본건 단체협약 제1조(성실의 의무), 제9조(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제12조(조합간부의 활동시간)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위 조항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동자의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 금지의무와 사용자의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의 예외적인 허용의무는 쌍무적인 관계에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금지의무는 본건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위반행위로서 노동조합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 B주식회사의 단체협약규정의 문리체계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 노동조합법 법조에 의하여 사용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며, 그와 반대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참고인 C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를 좌우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4. 4.

판사 오세욱(재판장) 김종원 곽용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