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제2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목록 1 기재 각 버스에 관하여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이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C에게 별지목록 1 기재 각 버스에 관한 운송사업면허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C과 피고는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이 사건 2012.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2010. 4. 17. 체결된 별지목록 1 기재 각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 양도계약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항과 같다.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10. 4. 17. 체결된 별지목록 1 기재 각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 양도계약은 561,246,5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1,246,574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양도계약은 C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별지목록 1 기재 각 버스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 등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C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위 양도계약의 영업양수인인 피고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피고와 C 사이의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제2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와 C의 지위
C은 시내버스 48대를 보유하면서 대구시내 8개 노선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법인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48대를 보유하면서 대구시내에서 버스운수업 등을 하던 법인이다.
B의 C 경영권 인수
대구광역시는 2009. 3. 31.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을 위하여 대구시내 29개 시내버스회사에 규모의 경제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버스업체의 합병을 통한 업체 대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통보하였다.
B은 경영이 어려운 C을 인수한 후 Q과 합병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차고지를 저렴하게 제공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으면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서 2010. 2. 12. C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원고의 C, B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원고는 2006. 2.부터 2006년 말경까지 C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3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2. 19. C의 경영권을 인수한 B과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35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중 280,000,000원을 C과 연대하여 지급하되, 그 중 56,000,000원은 2010. 8. 15.까지, 84,000,000원은 2011. 2. 15.까지, 140,000,000원은 2011. 8. 15.까지 각 지급하고, 위 돈 중 224,000,000원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울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B이 위 각 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 B은 위와 같이 약정한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C의 별지목록 1 기재 각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이하 위 각 버스를 '이 사건 각 버스'라 하고, 위 운송사업면허권을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의 처분행위
B의 경영권 인수 이후, C은 Q과 합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채권자들의 계속되는 압류 등 인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채가 많이 있었고, 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가스공급중지 예고장을 받기도 하고, 부실업체로 등록되어 대구광역시로부터 차량운행정지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C은 부도의 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급박하게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을 양도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는 C이 시내버스 보유 대수에 비하여 부채가 많음에도 대구광역시의 위 정책 시행으로 C의 자산을 인수할 적기라고 판단하고서 인수를 결정하였다.
C은 2010. 4. 17. 피고와 사이에, C 소유 이 사건 각 버스 총 48대 및 면허권을 양도대금 4,070,000,000원(이 사건 각 버스를 2,070,000,000원으로, 이 사건 면허권을 2,00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되, 양도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피고가 고용승계하기로 한 C의 근로자에 대한 당시까지의 퇴직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위 각 채무를 위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4. 27.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인가받아 같은 달 28.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C과 피고는 2010. 6. 5. 이 사건 양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면허권을 2,000,000,000원에서 2,90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각 버스 외에 C 소유 정비차량 1대를 추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버스 및 정비차량을 2,071,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양도대금을 합계 4,971,000,000원(= 2,900,000,000원 + 2,07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양도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버스 중 차량번호 E 버스(별지목록 1의 순번 1번)를 제외한 나머지 47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주식회사 삼화두리상호저축은행(현재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드림저축은행'이라 한다),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고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대보험 체납금, 피고가 고용승계한 C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기사차입금을 위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차액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의 재산현황 및 채무초과상태 등
적극재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 정비차량 1대, C의 근로자들에 대한 74,061,703원의 선지급금채권, 대구광역시에 대한 50,000,000원의 차고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위 적극재산의 단순 합계액은 5,095,061,703원(=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과 정비차량 1대에 대한 양도가액 4,971,000,000원 + 선지급금채권 74,061,703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이다.
한편 신우회계법인에 의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인 2010. 4. 17.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버스 및 면허권의 실제 가액은 4,314,938,083원으로 평가된다.
소극재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포함하여 5,303,132,33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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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05. 10. 14. 89,980,150원, 2007. 7. 5. 122,127,910원, 2008. 9. 30. 170,471,440원, 근로복지공단은 2005. 8. 22. 89,810,830원, 2005. 9. 20. 50,575,8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 8. 11. 61,505,090원, 2005. 10. 28. 138,615,730원을 각 압류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버스 중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C과 피고의 채무 변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C에게 2010. 4. 28. 25,410,000원, 2010. 4. 30. 46,600,000원, 2010. 5. 12. 6,950,000원, 2010. 6. 25. 48,528,000원 합계 127,488,000원(= 25,410,000원 + 46,600,000원 + 6,950,000원 + 48,528,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으로 달성군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30,307,700원을 납부하고, 위 돈 중 10,148,000원을 이 사건 각 버스 중 3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현대커머셜 ㈜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G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도 2010. 8. 10. 현대커머셜 ㈜ 명의 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액 2,585,005원을 직접 위 G에게 송금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2010. 4. 30. 이 사건 각 버스 중 23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대우자동차판매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92,917,374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2010. 11. 24. 이 사건 각 버스 중 25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드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12,449,000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도 말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