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선정행위의 존부 및 유효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1., 2.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제2면 제8행 ~ 제7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 등은 피고가 운영하던 포항선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08. 4. 11. 인산의료재단이 설립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위 2008. 8. 14.자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08. 4. 11.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그 다음날인 2008. 4. 12.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와 인산의료재단 사이의 위 2008. 2. 21.자 자산·부채 출연(무상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별도의 자산·부채 인수인계서의 작성'이나 '종업원 인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의 협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포항선린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인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과의 근로관계가 아직 피고에서 인산의료재단으로 승계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출연계약 등으로 피고와 인산의료재단 사이에 포항선린병원에 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등은 1차 소송의 제1심 판결 내용이 알려진 후에야(그렇지 않더라도, 1차 소송에서 '안 날'로 인정된 2008. 6.경에야) 비로 소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 등을 대리한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1차 소송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이나 위임장의 지연 제출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그 후 인산의료재단과 피고 사이에 재합병 논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늦어졌다) 등으로 양도인인 피고와 양수인인 인산의료재단 모두에게 근로관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 등과의 근로관계는 인산의료재단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피고
피고가 인산의료재단에 포항선린병원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원고 등도 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포항선린병원에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인산의료재단에서도 근속연수를 모두 인정해줌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 바 없으므로,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인산의료재단에 있다.
이 사건 내용증명은 B, C이 보낸 것으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원고 등이 인산의료재단에 근로관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며, 비록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을 이미 도과한 뒤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인산의료재단 사이의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원고는 원고 등의 근로관계가 피고에서 인산의료재단으로 승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인산의료재단에 포항선린병원의 영업이 양도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7. 11.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처럼 별도의 의료법인이 포항선린병원을 운영하도록 병원 자산을 무상증여하기로 의결하고, 2007. 12. 28.경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증자를 '가칭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으로 한 '수익용 기본재산 증여(환원) 허가'를 받은 다음, 2008. 2. 21. 인산의료재단과 사이에 포항선린병원의 자산 및 부채 일체를 2008. 2. 29.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인산의료재단에 출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출연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출연계약에는 포항 선린병원의 2008. 2. 29. 기준 자산·부채 평가보고서 및 기타 서류를 기초로 하여 그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분리하여 과거 재단법인 포항선린병원이 피고에 합병되기 전의 상태로 환원하고, 이를 위하여 추후 자산·부채 평가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별도의 자산·부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기로 하며(제3조), 인산의료재단은 출연 기준일에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포항선린병원의 근로자들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는(제6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2008. 2. 29. 인산의료재단에 자산·부채 내역서(다만, 포항선린병원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를 첨부한 재산기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인산의료재단은 2008. 3.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재산기부신청서에 따른 재산을 수증하여 선린병원을 운영하기로 의결한 후, 2008. 4. 11. 경상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08. 4. 18.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점, ④ 그 후 인산의료재단은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이용하여 포항선린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포항선린병원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퇴직하고 인산의료재단에 신규 취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속연수를 모두 인정받으면서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운영하던 포항선린병원의 물적·인적 조직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인산의료재단에 이전됨으로써 그에 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관계 또한 원칙적으로 영업양수인인 인산의료재단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정한 '별도의 자산·부채 인수인계서의 작성'이나 '종업원 인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퇴직급여충당금 인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등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2, 19, 20, 21, 23, 28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다만 위 각 증거 중 뒤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의 진술로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8, 10, 11, 13, 22, 24 내지 27, 29 내지 3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 포항선린병원 근로자들은 2008. 6.경 소속 근로자 70여 명이 퇴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주체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는 한편, 인산의료재단의 명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처방전 등이 사용되고 새로운 신분증이 발급되었으며, 2008. 6. 5. '선린병원 개원 55주년 기념 및 인산의료재단 이사장 취임 등 감사예배'가 열려 CW에 의한 법인 설립경과보고와 KL에 의한 취임사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그 무렵에는 피고와 인산의료재단 사이의 포항선린병원에 대한 영업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내용증명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B과 C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피고의 임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그 내용 중에는 B이 포항선린병원의 KM위원장, C이 KN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발신인 표시란에는 아무런 지위나 원고 등과의 위임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개인 B과 C만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③ KM의 대표라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나 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 당심 증인 B은 "KM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 결과에 따라 자신과 C의 공동 명의로 피고의 임원들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할 당시에는 원고 등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등은 위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에 반대하여 피고 소속으로 잔류하거나 퇴직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1차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인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포항선린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⑤ 포항선린병원의 총 근로자 약 750명 중 255명만이 1차 소송을 제기하였고, 222명만이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73명은 피고를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⑥ 1차 소송에서도 B,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직후인 2008. 8. 19. 1차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B, C 등 1차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255명의 퇴직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내용증명은 B, C이 피고에게 영업양도에 대한 KM이나 일부 직원들의 입장 내지 대응방침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등이 2008. 6.경 피고와 인산의료재단 사이의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점, B과 C이 2008. 8. 14. 피고의 임원들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낸 점, B과 C 등 근로자 255명이 2008. 8. 19.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 등 1차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1차 소송 판결이 2009. 10. 9.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송은 1차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0. 5. 25.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 등이 피고와 인산의료재단 사이의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점을 알 수 있는바(원고가 주장하는 1차 소송의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개월이 경과되었다),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는 조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는 법률관계인 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 2항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 등은 이미 인산의료재단으로부터 약 23회에 걸쳐 월급을 지급받은 상태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등이 위와 같이 뒤늦게 이 사건 소로써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미 상당한 기간을 도과한 뒤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소송비용의 부담이나 위임장의 지연 제출의 문제로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거나 인산의료재단과 피고 사이의 재합병 논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늦어진'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영업양수인인 인산의료재단에도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3, 19 내지 3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인산의료재단에 승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