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나69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18행 중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과거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퇴직금 청구를 하여,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9703 판결(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1나1878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69019 판결(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3나12183)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바가 있으나, 그 후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721 판결(원심 : 대구지방법원 2013나9503)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그 보수도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예를 들어 원고 A의 경우, 2010. 11. 수수료 5,955,000원 ~ 2012. 6. 수수료 674,000원으로 약 9배의 차이가 난다)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①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어 피고가 이를 관리·감독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외근 시에 출장복명서 등을 작성받는 등 근무현황을 관리·감독하였다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채권추심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받았다는 점, ③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 입증한 사항들은 모두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판결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사건들과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실제 업무수행형태 등의 사실관계가 일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