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누5768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소외1(1991. 12. 6.생)은 2012. 9. 24.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이 운영하는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이하생략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나.

소외1은 2012. 12. 14. 08:00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신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4번 신국도를 김천방면에서 칠곡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 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7. 기각되었고, 그 재심사 청구 또한 2013. 7. 16.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