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5나153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6,889,222원과 그중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위자료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분리 확정되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4. 피고와 사이에 임용기간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및 재임용 경위

1)

C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09. 10. 30. 원고에게 2009. 11. 13.까지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위 기한 내에 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C대학교에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09. 11. 30. '원고가 C대학교 부총장과 협의해 원고에 대한 평가순위를 번복한 학교 문서를 부정 작성하도록 하고, 부정하게 작성된 학교 문서 등 자료를 피고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교원초빙절차에서 자신이 임용되도록 주도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피고의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0. 2. 22.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를 당 임용기간인 2010. 2. 28.까지 C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에 명한다'는 인사발령을 한 후 2010. 8. 25. 원고에게 위 2010. 2. 28.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3)

그 후 개최된 피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결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논의하던 중 원고가 최초 임용심사 과정에서 중복으로 게재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가받은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피고는 2010. 10. 1. '원고는 2008년도 1학기 교수초빙심사에서 석사학위논문과 중복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 임용되었으나, 중복게재 논문을 연구실적에서 제외하면 연구실적 미달로 임용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최초 임용계약(2008. 3. 1.자)을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401호 임용취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자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대구고등법원 2011나7926) 및 상고(대법원 2012다80163)가 각 기각되어 201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위 임용취소무효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0. 2. 28. 이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위 임용기간 만료일에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5. 5. 14. 선고된 환송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자 2016. 3. 1. 원고를 C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조교수로 재임용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교원임용계약서, 피고의 정관 등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