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달성군 F 소재지에서 자동차 여과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월급제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02. 9. 12.부터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5장 근로시간
제32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라 함은 소정 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는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조회시간, QC 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그리고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통틀어 말한다.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일주간 40시간으로 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한다.
제37조 (년·월차유급 휴가)
회사는 월간 소정근무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일을 준다.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년차는 통상임금의 100%를 정산 지급한다.
제6장 임금
제41조 (용어의 정의)
단체협약에서의 사용하는 임금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금"이라 함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기본급"이라 함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기초 단위를 말한다.
"수당"이라 함은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일정액을 말한다.
"보조금"이라 함은 복지후생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학자금 보조금을 말한다.
제45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며, 년 1회 생산 성과급을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률 :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는 고정 지급한다.
지급시기 : 매월 임금지급일 100%씩 고정 지급한다.
제4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조출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일요일, 공휴일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200을 가산 지급한다.
제48조 (통상임금)
기본급 2. 직급수당 3. 근속수당 4. 가족수당 5. 면허수당 6. 자격수당
제7장 교육 및 복지후생
제58조 (교통편의)
회사는 다음과 같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수당을 월 300,000원으로 하며, 퇴직금 산정시 산입한다.
조합의 자체행사, 서클행사 및 교육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시 용역버스를 노사협의하여 제공한다.
▣ 취업규칙
제4장 임금
제7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기본급"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키로 계약한 임금의 기초 단위를 말한다.
"본봉"이라 함은 "기본급 + 직급수당"을 말한다.
"수당"이라 함은 각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키로 한 일정액을 말하며 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면허수당, 중식수당, 기타의 자격수당으로 구분한다.
"보조금"이라 함은 복지후생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교통비보조금, 보험보조금, 차량스티커광고보조금, 학자금보조금 등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 직급수당 + 근속수당 + 면허수당 + 자격수당 + 가족수당"
"평균임금"이라 함은 일체의 금품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성과급"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실적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한다.
제76조 (임금마감일과 지급일)
임금은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에 마감하여 25일에 지급한다. 2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일에 지급한다.
제85조 (특별한 경우의 임금 산정)
입사나 퇴사로 인해 근로일수가 부족할 경우의 임금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일할 계산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92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하며 "기본급 + 직급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 + 기술, 면허수당 + 자격수당"으로 구성한다.
제93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장이나 야간근로시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95조 (월차수당)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다음 임금지급일에 월차수당으로 지급한다.
제96조 (연차수당)
소정의 계산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종업원에게는 익년 1월의 임금지급일에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8조 (상여금)
회사는 년 1,200%의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률은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는 고정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시기는 매월 임금 지급시 100%씩 지급한다.
휴직자에게는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여금 지급은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상여금은 회사의 연봉직 및 월급직 등 정규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