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4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4,97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8,894,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추가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 A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 5, 7 내지 16, 20, 23,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주시에서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9. 3. 1. D대학교 관광호텔조리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다가 2010. 3. 1. 관광호텔조리학부 내에 베이킹디자인과가 세분화되면서 그 때부터 베이킹디자인과 소속이 되었다. 원고 B은 1998. 4. 1. D대학교 관광일어통역과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는데 2006. 3. 1.부터 학과 명칭이 관광일어과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재임용 및 승진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