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나534 판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J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기업은행의 회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영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양초, 향초 등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영천시 D 외 3필지 지상 피고의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3. 4. 중순경 착공되어 그 해 8. 20. 완공되었는데, J이 그 공사 전반을 감독 ·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자금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2013. 4.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5. 31. 155,000,000원, 그 해 11. 27. 60,0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이 원고 명의의 대출계좌(이하 그 계좌에 관한 통장을 '원고의 대출통장'이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의 부탁으로 피고의 대출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공자명의(건설업 면허 명의)를 빌려 주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13,300,000원은 갑 제1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350,000,000원의 3.8%(350,000,000원 × 0.038)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법인세의 합계 금액이다. 원고, 피고 및 H, J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4대보험료와 법인세 합계 1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J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기업은행의 회보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4. 10.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사람으로 J을 소개받고 그 무렵 J과의 사이에 J이 이 사건 공사를 하고 피고가 J에게 공사대금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면허를 가진 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가 필요하여 H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J은 2013. 4. 중순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전에는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공사비, 인건비 등을 지출한 사실, ④ 피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바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J이 대출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통장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공사비, 인건비 등을 지출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대보험료와 법인세로 합계 13,300,00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4대보험료와 법인세 합계 1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대보험료와 법인세로 합계 13,300,00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4대보험료와 법인세 합계 13,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 위 규정에 비추어 무효이고, 나아가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는 J이 시행하고, 원고는 실제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다만 피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J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J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은 물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와 피고 및 J 사이의 4대보험료와 법인세 합계 13,300,000원의 지급약정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일이 없이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경우 위 회사가 재화나 건설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를 위 건설회사가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82040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J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J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4대보험료와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4대보험료와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고 거짓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스스로 자초하여 부담한 것인 점, ③ 4대보험료의 납부 원인이 되는 현장 인부 등과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더구나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4대보험료와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행한 사람은 J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의 법인세 납부의무 및 현장 인부 등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4대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이종길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