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누42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원고2”을 “원고 원고1”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대구종합유통단지 내에 있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설물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12. 6. 08:35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2 번 흉추체 분쇄골절, 척수손상, 하반신마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상의 출근과 마찬가지로 출근 방법 및 출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