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2130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6쪽 "3. 임용기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고쳐 쓰는 부분]

3.

임용기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2015. 6. 30.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한 후 원고 소속 학과인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모집중지학과라는 이유로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재임용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원고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개정 전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6년의 기간으로 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서 부교수 및 모집중지학과 소속 교원의 임용기간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C대학교 소속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원고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개정 전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6년의 기간으로 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피고는 2015. 6. 30.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이 사건 재임용처분은 적법하게 개정된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 그리고 재임용하는 경우의 임용기간을 정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2, 23, 24,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0. 8. 12. 임용기간을 2010.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부교수로 재임용하였다(이하 '종전 재임용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5. 6. 30.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원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③

원고는 교원업적평가 평점을 기초로 하고,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봉사에 관한 사항 등 피고의 교원인사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할 경우 피고가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④

피고는 2015. 12. 29. 개정 후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모집중지학과 소속 부교수로서 임용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재임용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 결정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사립학교법 제1조),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 사립학교법 제4장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와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립학교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와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만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2)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1항은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호에서는 부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다만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데,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립학교가 부교수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정관을 통해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따라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한편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문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므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교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참조), 가령 사립학교가 부교수에 대한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부 규정을 통하여 부교수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정한 다음 실질적인 협상도 거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내부 규정을 들어 그에서 정한 임기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임용처분을 하는 것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임기를 정하도록 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써, 그와 같은 내부 규정은 당해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6. 30.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① 종전 정관상 부교수의 근무기간인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을 "계약으로 정하되, 단, 계약기간은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하였고, ② 교원인사규정 또한 종전 부교수의 경우 "6년"이던 임용기간을, "2년(제29조 제2호)" 또는 "1년"(모집중지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 제29조 제4호)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개정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 부교수의 임기를 "2년" 또는 "1년"으로 일률적으로 고친 다음 실질적인 협상도 거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한 것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임기를 정하도록 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교원의 임기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개정 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중 임기에 관한 부분은 교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의 내부 지침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그 임용령, 피고의 개정 전 정관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립학교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를 전제로 한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처분의 경우에도 그 기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으로 정해졌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의 무효

(1)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따른 재임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처분 이후인 2016. 2. 29. 피고에게 종전 재임용처분과 같은 임용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임용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재임용처분 자체를 거부할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비록 임용기간이 1년이더라도 재임용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는 피고의 청약에 대해 원고가 부족한 임용기간에 대하여 다툴 의사를 유보한 채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따른 재임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임용처분도 이러한 사법상 고용계약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을 뿐 그에 대한 원고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처분 이후인 2016. 2. 29. 피고에게 종전 재임용처분과 같은 임용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임용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오히려 피고는 실질적인 협상을 거치지 않은 채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부교수의 임기를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그 임용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다만 그 무효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처분 이전에 소송을 통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할 경우 피고가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재임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전부 무효로 본다면 임용기간에 대한 교섭·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임용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피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임용처분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중 임용기간만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에게 적용될 임용기간

나아가 원고가 2010. 8. 12. 종전 재임용처분에 의하여 임용기간 6년인 부교수로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부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은 개정 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과는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를 통한 계약으로 정해야 하는데, 원고는 종전 재임용처분의 경우와 같이 6년의 임용기간을 원하고 있고, 종전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재임용신청을 하였던 점, ② 일반적으로 기간 약정이 무효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의 입장에서도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보다는 원고가 원하는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처분 당시 임용기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용기간을 종전 계약기간인 "6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임용처분은 부교수인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 6년의 재임용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따른 원고의 부교수로서 임용기간은 2016. 3. 1.부터 2022. 2. 28.까지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