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2012. 5. 30. 학교법인 E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이다.
원고는 C대학교에 채용되어 1997. 3. 1.부터 2007. 2. 28.까지 사진영상전공 부교수 등, 2007. 3. 1.부터 2013. 8. 31.까지 방송연예전공(2007. 3. 1. 신설) 부교수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9. 1. 피고를 대표한 F(이사장)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교원재임용(을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재임용'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방송연예전공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가 제정한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을 제14호증, 2012. 6. 21. 개정된 것)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대학교 총장이 2011. 7. 1. 개정 및 시행한 'C대학교 학칙'(갑 제2호증의 1, 이하 '종전학칙'이라 한다)은, 2012년 C대학교 학과(전공)편성을 방송연예전공 등 19개 전공(주간)으로 정하고, 입학정원을 485명{제2조 및 '[별표1] 2012학년도 학과(전공)편성 및 입학정원표' 참조}으로 정하고 있었다.
C대학교 총장은 2012. 4. 18. 종전학칙을 개정(이하 '이 사건 학칙개정'이라 한다) 및 시행하였는데, 위 개정학칙 중 별지2 '2013학년도 학과(전공)편성 및 입학정원표' 기재와 같이 종전학칙이 정한 19개 전공 중 2개 전공(방송연예전공, 경찰행정전공)을 삭제한 부분(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개정학칙'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위 2개 전공에 대한 신입생 모집이 2013학년부터 중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2, 제18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학칙무효확인청구 및 신입생모집 청구 부분 (기각) 가. 절차적 하자 유무 (부정) 1) 원고의 주장 C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학칙개정 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채 개정안을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개정학칙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종전 학칙에 따라 C대학교 방송연예전공의 신입생 모집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법리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6조 제2항),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제32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제8호증의 2, 3, 4, 제10호증의 1, 제16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칙개정 절차가 종전학칙 또는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개정학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종전학칙에는 사전공고 기간 등 학칙개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C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학칙개정일(2012. 4. 18.) 전날인 2012. 4. 17. 학칙개정안을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03. 5. 20. 'C대학교 전공폐지 기준지침'(갑 제4호증의 1)을 제정하여 2009년부터 위 지침에 따라 전공폐지 등 구조조정을 논의하였다. 피고가 2011. 6. 7. 개정하여 같은 날(2011. 6. 7.)부터 시행한 'C대학교 전공폐지 기준 지침'(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C대학교 교무위원회는 전공폐지 심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제2조, 제3조), 당해 연도 신입생 충원율이 입학정원의 70% 미만인 전공(제1호) 또는 전 학년 재적생 수가 정원의 70% 미만인 전공(제2호)은 전공폐지심의 대상이 된다(제10조). 3 2007. 3. 1. 신설된 방송연예전공(모집정원 20명)은 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입생 충원율은 2007년 40%(등록인원 8명), 2008년 70%(등록인원 14명), 2009년 25%(등록인원 5명), 2010년 35%(등록인원 7명), 2011년 60%(등록인원 12명)로서 모두 70% 이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 학년 재적생 수는 모두 정원의 70% 미만이었으며, ᄂ 2012. 3.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30%(등록인원 6명), 전 학년 재적생 수는 정원의 54.7%에 불과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C대학교 구성원들은 2012년 방송연예전공이 이 사건 지침(2011. 6. 7. 시행)에 의한 전공폐지 기준(당해 연도 신입생 충원율이 입학정원의 70% 미만인 전공 또는 전 학년 재적생 수가 정원의 70% 미만인 전공)에 해당하게 되면, 학칙개정으로 2013년 전공편성 및 신입생모집에서 삭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4 C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12. 3. 30.에, 방송연예전공이 201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입학정원의 70% 미만이고 전 학년 재적생 수가 편제정원의 70% 미만이어서 이 사건 지침 제10호(전공폐지 심의 대상) 제1호, 제2호에 모두 해당함을 이유로, 전공폐지 심의 대상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 이사회 심의안건으로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이사회는 2012. 3. 31. 방송연예전공이 이 사건 지침 제10조 제1호, 제2호에 모두 해당함을 이유로 2013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2. 4.경 피고 정관 제2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에 의하여 C대학교 홈페이지에 위 이사회 회의록을 게시하였다. 원고를 포함하여 학내 구성원들은 누구나 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C대학교 총장은 2012. 4. 9. 방송연예전공의 유일한 교수인 원고에게 '이사회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사항 통보'(갑 제8호증의 2)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방송연예전공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기로 한 2012. 3. 31.자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012. 4. 12.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다.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위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의기한을 연기요청하여 피고가 이의기한을 2012. 4. 17.로 연장함에 따라, 2012. 4. 17.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5 C대학교 총장은 2012. 4. 17. C대학교 게시판에 '2013학년도 전공별 입학정원 및 모집시기별 인원 확인'을 공지(갑 제6호증)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3학년도부터 방송연예전공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C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2012. 4. 18. 이 사건 학칙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결의하였고(을 제1호증), C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2012. 4. 18.) 이 사건 학칙을 개정하였다. 피고 이사회는 2012. 4. 26.에, 원고가 2012. 4. 17.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결의인 2012. 3. 31.자 결의를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의 이사장인 F는 2012. 5. 9. 원고에게 위 이사회 결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실체적 하자 유무 (부정)
원고의 주장 피고 또는 C대학교 총장은 방송연예전공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규 교원을 임용하지 않아 신입생들이 방송연예전공에 지원하지 않게 하였고, 당초 방송연예전공에 지원하려고 하였던 G, H, I, J, K 총 5명에게 방송연예전공이 아닌 전공에 원서를 접수하도록 유도하여 의도적으로 방송연예전공의 신입생 충원율을 낮추어 방송연예전공 신입생모집을 중지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개정학칙은 정의관념 및 형평성에 반한 실체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종전학칙에 따라 방송연예전공의 신입생 모집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법리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6조 제2항),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제32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학칙에는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제1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대학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학칙은 대학의 자치규범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7호증의 1, 2, 3,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 방송연예전공의 교수 및 시설이 타 대학(계명대학교 연극뮤지컬전공, 대구과학대학교 방송엔터테인먼트코디과)과 비교하여 부족한 사실, 원고는 2011. 7. 18. C대학교 총장에게 방송연예전공의 교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담당교원 초빙공고를 하고도 교원을 채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4, 5, 을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8, 제16호증의 6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4 내지 제8호증의 1, 3, 5 내지 9, 제11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으로, 피고 또는 C대학교 총장의 행위가 정의관념 및 형평성에 반하여 위법하여 이 사건 개정학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1. 19. C대학교 총장에게 '경영부실 사립대학 심의 선정 결과 및 조치계획 알림'(을 제16호증의 6)을 보냈는데, 그 취지는 C대학교를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한다는 것이고, C대학교 총장에게 2010. 2. 말까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고, 2010. 4.부터 2010. 12.까지 경영컨설팅을 통한 정원감축, 합병,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2 구 한국사학진흥재단법(2011. 6. 7. 법률 제10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0. 4. 13. C대학교 총장에게 '2010년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대학 선정 통지'(을 제16호증의 9)를 보냈는데, 그 취지는 C대학교를 '2010년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대학으로 선정하였고, 컨설팅 테마는 '학내구조조정', 컨설팅 기간은 '2010. 5.부터 2010. 7.까지', 컨설팅 수행기관은 '삼일회계법인'이라는 것이다. 3 삼일회계법인은 2010. 10. 11. 한국사학진흥재단에 'C대학교에 대한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최종보고'(을 제16호증의 10)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ᄀ 2012년 이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계속적인 대학입학 정원의 미달이 예상되고 일부 전공은 존폐위기에 당면할 수 있으며 일부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이 계속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ᄂ 방송연예전공은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업적평가결과가 부실하고 자금수지 적자규모가 매우 커서 전공폐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원고는 2011. 7. 18. C대학교 총장에게 방송연예전공의 교원 충원을 요청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2012. 1.경 C대학교 방송연예전공, 경찰행정전공, 시각디자인전공에 대하여 각 담당교원 1명씩을 초빙한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위 전공들에 대한 교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5 C대학교 총장은 2012. 2. 20. 원고를 포함한 각 전공 교수들에게 '2012학년도 전공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 및 학과운영비 배정'(갑 제9호증의 4)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재학생 인원기준을 2012. 3. 1. 등록이 예상되는 인원으로 하여, 전공별 재학생 수에 따라 전공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 및 학과운영비를 배정하였다는 것이다. C대학교 총장은 2012. 3. 19. 재학생 인원기준을 2012. 3. 16.로 하고,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는 전공별 등록금명세서 비율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것으로 위 '2012학년도 전공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 및 학과운영비 배정'을 변경하였다(갑 제9호증의 5). 이에 따라 C대학교 총장은 2012년 방송연예전공 예산으로 합계 6,341,000원(= 기자재 구입비 및 실험실습비 4,791,000원 + 학과운영비 1,550,000원)을 배정하였다. 6 C대학교 방송연예전공의 교원 및 예산이 타 대학과 비교하여 부족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대학교 방송연예전공이 2007년(전공신설 시)부터 신입생 충원이 계속하여 정원의 70% 이하였고, C대학교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의도적으로 방송연예전공 교원 및 예산을 부족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2012학년도 방송연예전공에 지원한 신입생은 6명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30%(정원 20명)이었고, G, H, I, J, K 총 5명은 2012학년도 C대학교 지원 당시 당초부터 경찰행정전공, 사회체육전공에 지원하였다. 피고가 위 5명을 방송연예전공으로부터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게 유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전공폐지기준에 해당하는 2개 전공(방송연예전공, 경찰행정전공) 모두 이 사건 학칙개정에 의하여 전공편성에서 삭제되고 신입생모집중지가 되었다.
보수지급청구 부분 (일부 인용)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2. 19.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을 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전공폐지 여부, 재적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A, B, C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2010. 7. 16.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중 C등급에 '전공폐지 및 신입생모집중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2013. 3.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C등급(전공폐지 및 신입생모집중지)에 따른 수당(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을 지급하였다. 위 각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함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이 2010. 2. 19. 및 2010. 7. 16. 각 개정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종전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을 수당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미지급수당 118,559,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갑 제3호증의 1, 2010. 2. 1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원에 대한 수당(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을 뿐 ᄀ 전공폐지 여부 또는 ᄂ 재학생 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았다. 2 피고가 2010. 2. 19. 개정하여 같은 날(2010. 2. 19.)부터 시행한 'C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갑 제3호증의 2) 제13조 제1항 별표6에 의하면, 교원의 수당(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은 A등급(일반교원), B등급(전공폐지되고 재학인원이 20명 이상), C등급(전공폐지되고 재학인원이 20명 미만 또는 소속 전공이 없는 경우)으로 나누어, A등급인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B등급인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C등급인 교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가 2010. 7. 16. 개정하여 같은 날(2010. 7. 16.)부터 시행한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갑 제3호증의 3) 제13조 제1항, 별표6은, 위 2010. 2. 19. 개정한 교직원보수규정 중 B등급에 '신입생모집중지' 된 경우를 포함하고, 모집정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며, C등급을 'ᄀ 당해 학기 책임시수 기준의 50%에 미달되는 교원 또는 ᄂ 전공폐지 또는 신입생모집중지되고 재학인원이 20명 미만 또는 소속 전공이 없는 교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2010. 2. 19.자 보수규정개정과 2010. 7. 16.자 보수규정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2. 28.까지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 소정의 A등급(일반교원)에 의한 수당(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즉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 전에 지급받던 수당을 받았으나, 이 사건 학칙개정으로 방송연예전공이 2013년부터 전공폐지 및 신입생모집중지가 됨에 따라 2013. 3. 1.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 소정의 C등급에 해당하는 수당(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을 받았다. 위 기간(2013. 3. 1.부터 2016. 6. 30.까지) 동안 매달 7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이 없었다면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수당에서 ᄂ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 ᄀ - ᄂ)은 별지3 '수당차액표'의 순번 제1번 내지 제40번 '원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차액의 합계액은 별지3 '수당차액표'의 '원금'의 '합계'란 기재 118,559,750원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 여부 (긍정)
취업규칙 해당 여부 (긍정)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93조 제2호에 의하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은 피고가 경영하는 C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제1조), 원고를 포함한 C대학교 교직원들은 위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은 피고가 근로자인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준칙 즉 구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 여부 (긍정)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 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은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 전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한 절차 즉 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ᄂ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 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1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의하면, 직급별, 호봉별 '봉급'은 개정 전보다 각 호봉마다 200,000원씩 인상되었고, 그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당도 증액되었으며, 상여수당도 6월과 12월에 100%씩 총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증액되어, 담당 전공이 존속하는 교원들에게는 유리하게 보수규정이 개정되었다. 2 원고를 포함하여, 전공폐지 또는 신입생모집중지 대상 전공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보수는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던 수당(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을 50%만 받거나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 전체 보수도 감액되어 그 교원들에게는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살피건대, 피고가 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ᄂ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 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적용될 보수규정은 1 이 사건 재임용 전날까지는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 전에 시행되던 종전보수규정이고,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일(2013. 9. 1.)부터는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이다.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의 적용범위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임용계약 당시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재임용에 따른 근무기간 개시일인 2013. 9. 1.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해당 교원은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 임용기간 만료일(2013. 8. 31.)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2013. 9. 1. 피고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13. 9. 1.부터 2018. 8. 31.까지(5년)로 하는 교원재임용계약(을 제13호증)을 체결한 사실, 위 교원재임용계약 제4조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는 당시 시행 중인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2013. 9. 1.부터는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은 2013. 8. 31.까지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2013. 9. 1.부터 원고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미지급한 보수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2013. 3. 1.부터 2013. 8.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차액은 별지3 수당차액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원금'란 기재와 같고, 보수지급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별지3 수당차액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차액의 원금은 별지3 수당차액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원금'란 기재 각 합계액 17,384,250원(= 수당차액표 순번 제1번 원금 2,553,000원 + 수당차액표 순번 제2번 원금 3,379,500원 + 수당차액표 순번 제3번 원금 2,966,250원 + 수당차액표 순번 제4번 원금 3,379,500원 + 수당차액표 순번 제5번 원금 2,553,000원 + 수당차액표 순번 제6번 원금 2,553,000원)이다.
지연손해금 피고가 2013. 3. 1.부터 2013. 8.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각 원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3. 8.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1번 원금 2,553,000원에 대하여는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1번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53,187원(= 2,553,000원 × 5개월/12개월 × 0.05), 2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2번 3,379,500원에 대하여는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2번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5. 1.부터 2013. 8.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56,325원(= 3,379,500원 × 4개월/12개월 × 0.05), 3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3번 2,966,250원에 대하여는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3번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6. 1.부터 2013. 8.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37,078원(= 2,966,250원 × 3개월/12개월 × 0.05), 4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4번 3,379,500원에 대하여는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4번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8,162원(= 3,379,500원 × 2개월/12개월 × 0.05), 5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5번 2,553,000원에 대하여는 위 수당차액표 순번 제5번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10,637원(= 2,553,000원 × 1개월/12개월 × 0.05)이다. 결국 2013. 8.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1 내지 5)의 합계액은 185,389원(= 53,187원 + 56,325원 + 37,078원 + 28,162원 + 10,637원)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수당차액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17,569,639원(= 원금 17,384,250원 + 지연손해금 185,389원)이다.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의 합리성 유무 (부정)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개정 당시 C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부실경영대학으로 지정받았을 뿐 아니라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에 빠져 있었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그 개정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을 정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 당시 기존 근로자인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부실경영대학으로 지정받았을 뿐 아니라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에 빠져 있었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그 개정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을 정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 당시 기존 근로자인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등 참조). 위 인용사실 및 위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공폐지 또는 신입생모집중지 대상 전공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보수는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던 수당(연구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을 50%만 받거나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 전체 보수도 감액된 점, 2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개정일(2010. 2. 19. 및 2010. 7. 16.)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2013. 3.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을 긴급히 개정할 사정은 없었던 점, 3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거칠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이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제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부정)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약 5년 3개월 동안 전체 구성원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아온 결과,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이 일반화되고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 무효를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퇴직근로자들이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회사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 시행일(2010. 2. 19. 및 2010. 7. 16.)부터 약 5년 3개월이 지난 2015. 10. 12.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12.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의한 C등급 분류(전공폐지 또는 신입생모집중지)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학칙개정(방송연예전공 전공폐지 및 신입생모집중지)에 대하여 사전에 이의를 제기한 점, 2 원고는 2013. 3. 1.부터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차등지급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등지급 개시일(2013. 3. 1.)부터 2년 7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따른 불이익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지급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보수 17,569,639원(= 원금 17,384,250원 + 지연손해금 185,389원) 및 그 중 원금 17,384,25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발생일(2013. 8. 31.) 다음날인 2013.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배척)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은 전공폐지 또는 신입생모집중지, 재학생 충원율에 따라 수당을 삭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전공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ᄀ 이 사건 보수규정개정이 없었다면 원고에게 종전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을 수당에서 ᄂ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 118,559,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시킨 것으로서 그 직종이나 업무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등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제8조 제2항).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제22호증, 을 제19호증 내지 제20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1주당 강의시간은 이 사건 학칙개정 시행 전후 모두 총 13시간 내지 15시간으로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C대학교 전임교원강의담당규정(갑 제22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부교수는 주당 강의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담당하는 강의는 모두 실기(이론실기 포함) 과목이어서 2012년에는 실제 강의시간에서 33%를 삭감한 67%만 강의시간으로 인정되고, 2013년부터는 실제 강의시간에서 20%를 삭감한 80%만 강의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2012학년 1학기와 2학기 각 10.05시간(= 15시간 × 67%), 2017년 1학기 10.80시간(= 13시간 × 80%)은 위 규정 소정의 12시간에 미달된다. 2 방송연예전공은 2013년 전공폐지 및 신입생모집중지가 됨에 따라 기존 재학생들만 남아 원고가 담당한 지도학생의 수는 감소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학기 3과목을 강의하였는데, 1과목당 수강인원은 2012년에는 10명 정도였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3명 내지 7명, 2016년과 2017년에는 1명 내지 2명에 불과하다. 3 원고는 C대학교의 사진영상전공 부교수였다가, 2007. 3. 1. 방송연예전공이 신설되면서 방송연예전공 부교수가 되었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재임용계약 당시 방송연예전공 소속으로 하고, 피고의 학제개편 등 소속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제3조), 원고가 속한 방송연예전공은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보수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학칙 무효확인청구 및 신입생모집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제1심판결은 주문에 보수지급청구 중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월별 인용금액을 각각 기재하였으나 그 월별 인용금액을 합하면 이 법원이 인정한 금액과 같다)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진원두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