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7누63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O'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 15.경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후, 2016. 2. 5. 피고에게 부패신고사항을 이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23.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6. 6. 29.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위 위반금액 합계 104,400,806원 중 원고로부터 2016. 4. 15. 반환받은 위 2,008,900원 및 550,000원(위반사항 순번 3, 4)을 제외한 나머지 101,841,906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3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