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주시 B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O'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 15.경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후, 2016. 2. 5. 피고에게 부패신고사항을 이첩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23.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6. 6. 29.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위 위반금액 합계 104,400,806원 중 원고로부터 2016. 4. 15. 반환받은 위 2,008,900원 및 550,000원(위반사항 순번 3, 4)을 제외한 나머지 101,841,906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31.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1차 위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7누6335
판결선고
2018. 9. 21.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제1 위반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시설의 장이었던 E이 거주한 경주시 P 나동 건물 109.9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숙소)'로서 장 애인복지시설인 이 사건 시설의 일부이므로, 원고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시설의 장인 E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건물에는 E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F, G도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거주 등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정수기 렌탈료 등을 시설 운영비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2 위반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① 이 사건 시설의 촉탁의 H(2011. 11. 1. ~ 2013. 2. 28. 근무)은 주 1회 내지 2회 방문 진료하기로 한 근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44,133,000원을 부정수급 또는 부정지출하였고, ② 촉탁의 I의 경우, 촉탁의사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소속 병원인 J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I는 2013. 4. 10.자로 J병원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14. 6.까지 그대로 인건비 38,87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H은 위 기간에 실제로 이 사건 시설의 촉탁의로서 근무하였고, 비록 촉탁계약서에서 정한 방문일, 방문횟수와 실제 현황이 다르다고 하여 그 일수대로 인건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가사 촉탁의가 근무조건을 다소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I의 경우, I 개인이 아니라 소속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I 퇴사 이후에는 위 병원 소속 다른 의사가 계속하여 촉탁의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인건비 지출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제3, 4 위반사유에 관하여
퇴직적립금 미반납과 운영비 목적 외 사용 부분은 규정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모두 반납 조치하여 원상회복하였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대표자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은 원고 법인에서 해고된 K 사무국장의 업무 미숙 및 악의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인 점, 현재 원고의 대표자는 책임을 통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이 사건 건물 관련 공과금 등의 지출
E은 1998. 7.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21. 시설장에서 사직하였다.
이 사건 시설의 소재지인 경주시 P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아래의 각 건물이 있는데, 모두 원고 소유이다.
이 사건 건물은 2002. 2.경 신축되었는데, E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 사건 건물 사용으로 발생한 전기료, 가스료와 공기청정기, 비데, 정수기 등 렌탈료를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에서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년 정부합동감사 당시에 위 E이 이 사건 시설 내에 사택(이 사건 건물)을 마련하여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는데, 원고는 2014. 11. 4. '2014. 12.말까지 사택에 발생한 전기료, 가스료 임차료 등 합계 10,794,820원을 납부하겠다. 추후에는 사택의 전기 및 가스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택에서 납부하고, 임차료 계약하여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촉탁의에 대한 급여 지출
원고와 촉탁의 H 사이에 2009. 5. 1.자로 체결된 촉탁의 계약서(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제2조(근무조건)에 '근무시간: 주1 내지 2회 방문진료(매 2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취업장소: 원고 산하 C'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사항으로 "향후, 촉탁의 임명자는 여건에 따라 당 시설의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시설관리 개보수, 생활인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급여 전액을 지정 기부하기로 사전 약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정 후원금 기부 승낙서를 작성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1. 1. 1.부터 2013. 2. 28.까지 기간 중 간호사 L이 작성한 간호일지 기록에 의하면, 위 H은 2011년 1월에 2회, 2011년 2월에 5회, 2011년 3월에 7회 정도 진료한 것으로만 확인되었고, 위 L은 수사기관에서 "촉탁의가 가끔 월 1회 정도 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H에 대한 급여 합계 58,844,000원이 포함된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인건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H이 최소 근무조건인 월 4회 중 월 1회 정도만 방문 진료하여 위 인건비 중 3/4에 해당하는 44,133,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촉탁진료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촉탁진료비가 입금되면 그 돈을 다시 C에 기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시설장인 E은 2013. 3. 4. 밀양시 M에 소재한 의료기관인 'J병원'과 사이에 시설거주인들과 직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2조(협약사항)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간호(조무)사의협조를 받아 거주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은 2013. 3. 6. 피고에게 J병원 소속 의사인 I를 2013. 3.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촉탁의사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종사자 입사보고를 하여 승인받았다. 그런데 I는 J병원에서 2013. 4. 10.자로 퇴사하였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2013. 3.분부터 2014. 6. 분까지 위 I의 급여 합계 38,872,000원이 포함된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급여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14.에서야 피고에게, I가 2013. 4. 10.자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종사자 퇴사보고를 하였다.
I의 급여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이 사건 시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는 J병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J병원측은 수사기관에서, 촉탁의사 비용은 전액 이 사건 시설에 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8. 18. C장에게, 시설 내 종사자로 등록된 촉탁의사가 이와 같이 2013. 4. 10. 퇴사하였으나 퇴사보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협약 체결을 한 J병원에서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고 거주인의 건강상태를 평가 및 진단하게 되어 있으나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한 번도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진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촉탁의사 인건비 합계 38,872,00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
퇴직적립금 미반납 등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인 D은 2013. 12. 16.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년 미만 근무종사자로서 퇴직적립금 2,008,900원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지체하다가 2016. 4. 15.에서야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소속 조리원인 N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원비 및 교재비 합계 55만 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한 다음, 2016. 4. 15. 위 돈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한편, E은 위와 같이 시설운영비로 개인 사택의 공과금 등 및 조리원의 학원비 등을 부당지출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6. 11. 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내지 19호증, 을 제13, 19호증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개선명령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는 '2. 개별기준'에서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의 유형으로 가.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를, 다.목에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때'를 들고 있으며, 위 각 유형의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제15조에서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그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같은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 위반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Ⅲ. 시설운영의 기준의 7.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자 가.항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마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나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항에 의하면, 시설에는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앞서 본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E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료 등을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에서 지출한 행위는 보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시설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이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피고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운영비를 그 보조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의 목적에 맞게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년 정부합동감사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도 원고의 대표자인 E이 원고의 설립에 전 재산을 출연하는 바람에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없어 사택(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E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장애인복지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규모, 구조, 설비 등에 관하여 엄격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용도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E 개인의 주거 및 생활공간의 용도로 이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건물에서의 주거생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전기료 등 공과금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한 기구인 공기청정기, 비데, 정수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은 그 이익을 향유하는 E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를 위와 같은 비용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에는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이 이 사건 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E 개인의 주거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 이상 그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 역시 E이 부담하여야 한다[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는 제1 위반사유와 관련한 대상금액을 18,836,906원으로 표시하고 있고, 그 금액에는 이 사건 건물의 2011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8개월의 임차료 상당액 58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4. 12. 1.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임차료 부분을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E 개인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로 이 사건 건물의 공과금 등을 지출한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할 것을 명하는 것일 뿐, 보조금 등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사유로 그 대상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 아니므로(이 사건 행정처분 통보 공문 제2항에 '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를 위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통보하오니 추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붙임 서류인 행정처분서의 처분내용란에 '개선명령(1차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7. 11. 별도의 처분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에 근거한 처분이다), 제1 위반사유와 관련하여 대상금액을 18,836,906원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E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집단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2명(F, G)도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역시 장애인거주시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공과금 등을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로 지출한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E 개인의 주거로 이용된 점이나 장애인거주시설의 규모, 구조, 설비 등에 관하여 엄격한 시설기준을 요구하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E이 편의상 장애인 2명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공과금 등을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위반사유에 관한 판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중 Ⅰ. 공통기준의 4.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촉탁의사는 시간제계약에 따른 의사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고, Ⅲ. 시설운영의 기준 2. 건강관리 가.목은 '장애인거주시설에는 시설거주자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나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은 '가.목에 따른 의사는 전담의사 또는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행세칙으로 마련한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촉탁의사의 경우 계약을 통해 위촉하고 급여 지급사항은 당사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하되, 장애인거주시설의 직종별 지원기준 촉탁의사는 시설 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포함한 시설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시 온라인을 통하여 즉시 보고하고 시설종사자로 등록되면 보조금 신청시 종사자의 인건비가 자동생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촉탁의사 H에게 지급된 급여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촉탁의사의 급여에 관한 보조금 지급은 그 촉탁의가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따라 시설거주자의 건강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촉탁의사인 H은 그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무조건인 주 1회 내지 2회 방문진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에게 촉탁의사 급여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후 이를 지출하였다. 이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또는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촉탁의사 H에 대한 위촉계약서에는 그 근무조건으로 '주 1회 내지 2회 방문진료(매 2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문진료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외래진료 등도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H이 촉탁의사로 근무한 기간 중 이 사건 인건비 부당지급이 문제된 기간인 2011. 11. 1.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시설거주자인 장애인들이 촉탁의사 H의 근무 병원인 Q병원에서 총 45회의 외래진료와 23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촉탁의사 H은 위촉계약에 따른 근무조건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의료법인 Q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거주자들이 2011. 11. 1.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에 Q병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Q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설의 거주자에 대한 진료는 촉탁의사 H뿐만 아니라 위 Q병원 소속의 다른 의사인 R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점, ② Q병원은 위 시설거주자에 대해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는 H이 촉탁의 위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시설의 촉탁의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Q병원 소속 의사가 Q병원의 업무로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시설의 거주자들이 Q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촉탁의사 H이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무조건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촉탁의 I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에는 관리 및 운영요원으로 의사 또는 촉탁의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원고는 I를 이 사건 시설의 촉탁의사로 위촉하였음을 전제로 I의 급여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지출하였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3. 3. 4. 이 사건 시설(C)과 J병원 사이에 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협약체결 후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이던 K이 임의로 J병원 소속 의사인 I를 이 사건 시설의 촉탁의사로 정하여 시설종사자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촉탁의사 급여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 이후 J병원 측에서 위와 같이 I가 촉탁의사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원고 측에 항의하면서 업무협약 파기를 요청한 사실, 원고는 촉탁의 I의 급여로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후원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업무협약 체결 경위와 그 내용, I를 촉탁의사로 지정하여 보고한 경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에 촉탁의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시설기준과 촉탁의사 급여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시설기준 충족 및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을 위해 위 업무협약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I는 2013. 4. 10. 업무협약 상대방인 J병원을 퇴사하였음에도 원고는 2014년 6월까지 I의 급여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J병원 측에서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거주자들의 건강상태를 평가 및 진단하도록 정한 업무협약 내용처럼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거주자들의 건강상태를 평가, 진단하였다는 자료도 없다(J병원은 업무협약 직후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여 거주자들의 건강상태를 평가, 진단하고 그 이후부터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업무형태는 이 사건 시설에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어 거주자들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에서 I 명의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사용한 행위는 보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4. 8. 18.자로 'C 종사자(촉탁의)의 퇴사보고 지연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 통보'라는 제목으로 2013. 3. 1.부터 2014. 6. 30.까지 16개월간 지급된 촉탁의 인건비 38,872,000원 중 23,980,000원은 환수조치하고 14,892,000원은 2014년 3분기 인건비 부족분으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으므로, 2014년 3분기 인건비 부족분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14,892,000원 부분의 환수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촉탁의사 I의 급여에 관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시설운영을 개선하라는 명령이고, 위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7. 11. 별도의 처분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보조금반환명령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4 위반사유에 관한 판단
1년 미만 근무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지체하거나, 조리원 개인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원비 및 교재비를 시설운영비에서 임의로 지출한 것은 모두 보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선명령이란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지적 하고 앞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취지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 이전인 2016. 4. 15. 위 돈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회계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에도 위배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반행위는 장기간 반복되어 왔고, 종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가 그 개선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사무국장인 K이 악의적인 의도로 수행한 일로서, 원고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는 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있어 시설회계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별지
각주1)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각주2)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