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2140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B대학교 소속 직원들이고, 피고는 B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전체 직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B대학교 직원노동조합(원고들도 소속되어 있다, 이하 'B대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체결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보험 내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료를 2003. 9.경부터 2006. 2.경까지는 월 5만 원씩, 2006. 3.경부터 2009. 8.경까지는 월 10만 원씩, 2009. 9.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월 20만 원씩 대납하였다(이하 위 보험료 납부금을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교육부장관'이라 한다)은 2012. 8. 말경부터 2012. 10. 초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연금 관련 개인 부담금(사학연금개인부담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을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의 근거 없이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 회계집행이므로 이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9.경부터 원고들 보험료 대납을 중단하고, 2012. 10. 16.경 B대조합과 협의를 거쳐 보험료 대납을 대신하여 2012. 9.경부터 소급하여 보험료 액수에 상당한 교직원 봉급을 인상(총액 기준 약 3% 상승)하였다.

마.

교육부장관은 2013. 7. 5.경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제한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교직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 초과강의료, 정근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그 항목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를 피고의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하였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2013. 7. 11.경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 조치방안을 2013. 9. 30.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9. 26.경 교육부장관에게 10년에 걸쳐 전체 교직원이 매월 10만 원씩 장학기금을 납부하여 해당 기금을 장학금으로 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3. 10. 21.경 보전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수정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0. 말경 교육부장관에게 보전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 보전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은 2013. 11. 19.경 위 보전계획을 승인하였다.

사.

B대조합은 2014. 2. 28.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임금협상안'에 대하여 잠정 합의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4. 3. 3.경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2014년도 임금협상안에 대하여 추인하고,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안에 대하여는 동의하였다.

아.

B대조합은 2014. 3. 4.경 원고들 및 나머지 직원들에게 위 2014년도 임금협상안이 잠정 합의된 것과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안에 대하여 전자설문을 통하여 의견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렸고, 그 무렵 이루어진 전자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 전체 대상자 306명 중 202명이 참가하여 174명이 찬성, 28명이 반대하였다.

자.

B대조합과 피고는 2014. 3. 5.경 2014년도 임금협상안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같은 해 4.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금저축보험 지원금 환수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환수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같은 날 아래 환수합의서(이하 '이 사건 환수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총액, 각 원고별 월 환수기준액, 각 원고별로 2016. 8.까지 환수한 금액은 별지 3 '이 사건 보험료 환수 내역'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