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222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2. 5. 24. 설립되어 C도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었는데, 2018년에는 위 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2. 1.부터 2017. 12. 31.까지 1년 단위로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란 제5항 기재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차 해고

1)

피고는 2017. 12.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취업규칙 제37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원고를 ① 문화재돌봄사업단 실장으로서의 업무 해태로 인한 행정·회계 업무 마비, ② 무단결근, ③ 공과금미납 등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한 국고손실금 발생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결의하였다(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제1-순번'으로 표시한다).

2)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피고 징계위원회 개최(2017. 12. 25.)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해 해고 및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해고'라 한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해고

1)

피고는 2018. 3.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청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수검태도 불량, ② 수검준비 불량 및 평가결과 경직된 조직문화조성에 책임이 있음, ③ 업무태만(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등), ④ 무단결근(2017년 10월 23일 ~ 26일),⑤ 업무방해(행정, 회계 직원 채용 시 부당한 대우), ⑥ 조직 정상화 노력 부족, ⑦ CCTV 불법감시를 통한 보존회장의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결의하였다(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제2 순번'으로 표시한다).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해당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8. 3. 2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8. 3. 26.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재심징계위원회는 2018. 3. 30.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해당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해고'라 한다).

마.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해고에 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6.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경북 2017부해 615).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28.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18부해252).

바.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