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나247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A의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도 무효이다.

1)

이 사건 전직처분은 징계로서 불이익처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정당한 교섭권자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노사합의서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후 M조합과 N연맹 대구버스지부 사이에 2011. 6. 24.경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이로써 폐지되었거나, 체결 후 유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

나.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무효이다.

1)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6조에 따른 처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기사에게 제재를 가하여 근무기강 확립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처분은 운전기사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전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전직처분을 결정한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최된 것인데, 사고종결금액에 법률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면 치료비 전액을 사고종결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2년 합산'이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의 사고종결금액을 합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사고종결금액이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6호 제4항에 규정된 1,3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위 규정의 요건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이 사건 전직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원고의 징계 전력,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은 징계권자인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다.

4)

이 사건 전직처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직처분의 징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전직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단체협약은 제37조에서 '운전기사의 징계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취업규칙은 제117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감급,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하면서 예비기사로의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들고 있지 않고, 제21조 제1항에서 '회사는 업무형편상의 필요에 의하여 배치전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비기사 발령을 위해 징계절차나 근로자 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6조 제4항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종결금액이 2년 합산 1,300만 원 이상일 경우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위 규정만으로 예비기사로의 발령이 곧바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제2조 제2항에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 전환 및 모든 배치전환(차량변경 및 노선변경)은 모두 인사권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기 위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이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거나, 위 노사합의서가 폐지된 단체협약이어서 그에 기초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효력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노사합의서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사용자인 피고 대표이사와 N연맹 O조합 'C분회' 분회장이 서명·날인하여 체결된 것인데, 위 'C분회'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 당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피고의 조합원들을 위한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하였으므로, 피고 대표이사와 사이에서 피고 조합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각 단체협약서에도 그 유효기간을 정하면서 '다만 노사합의서에 시행일이 명시된 사항은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노사합의서에 의해 단체협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비록 그 내용이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종결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를 규율하는 효력이 있다.

다.

원고의 사고종결금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6조와 관련하여 사고종결금액이 1,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 8호증, 을 제3호증의 3 내지 9, 을 제4호증의 4 내지 9,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연합회 공제조합 대구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조정비용, 소송비용 등 법률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H연합회가 지출한 금액은 19,997,920원이므로 1,3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②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공제조합 또는 자가정비 종결금액(대인·대물·자차 모두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지출된 금액을 다시 과실비율 등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비율 등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산정하는 것이므로, 사고종결금액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손해배상액인 것이 일반적이고, 만일 사용자가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결정된 사고종결금액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한다면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종결'이라는 단어의 뜻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절차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출된 금액만이 사고종결금액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장기간 치료비 지출 등이 필요한 사고는 오히려 사고종결금액이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사고종결금액 2년 합산'의 의미는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사고종결금액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사고종결금액이 1,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1)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고정기사가 예비기사로 전환되는 경우 어느 정도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동일한 노선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근무시간 또는 출퇴근장소가 일정한 고정기사와 달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행하는 버스가 변경되어 근무시간 및 출퇴근장소도 변경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2조에 의하면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전환은 예비기사 편입순서에 따르고, 그 기간에 별도로 한도를 정하지 않아 인력수급 등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간 예비기사로 근무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위 가.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생활상의 불이익 및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연합회 공제조합 대구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고종결금액이 1,3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무기강 확립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직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 등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고는 G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벗어나 옆 차도로 진입함으로써 그곳에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 우측 뒷부분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위 자전거는 원고의 버스가 진행하던 차로 옆 자전거전용도로를 원고에 앞서진행하고 있었고 원고가 위 자전거를 거의 추월한 시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던 G이 갑자기 차도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설령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차로를 직진하여 버스 앞부분이 G의 자전거를 추월한 상황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버스 우측 뒷부분 쪽으로 진입해오는 G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25점[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 인피(중상) 1명 15점]을 부과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대구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받은 벌점은 1년의 기간 경과로 0점으로 사면된 점, 대구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이의신청 사건 처리결과 보고(하달)'에는 위 벌점 처분에 대하여 2012. 2. 15.경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나 '피고가 본 건에 대하여 민원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민원취하서를 제출하여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즈음에는 원고도 벌점 부과가 자신에게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벌점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외에도 2014. 7. 3.부터 2015. 5. 24.까지 3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정류장 미사용, 운전자 교양사항 위반의 잘못을 저질러 피고로 하여금 경고 및 주의의 행정처분을 받게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 2일 내지 5일의 처분이 이미 이루어졌고,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의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고종결금액의 발생인 것으로 보인다.

라)

이처럼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종결금액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0년 이후로 모든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되는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시켰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이현우 홍성욱

각주1)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1심에서 패소한 위 공동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