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3. 9.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2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