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0. 판정 2018공정25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5]

판정사항

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각하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는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지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요지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