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0. 2.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4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