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0. 2.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18. 판정 2018공정28 ·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2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0. 판정 2018공정25 ·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4. 판정 2018공정13 ·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조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13]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12. 판정 2017공정2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