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250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해양스포츠과학부 개설 중단확인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6년경 C대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경부터 위 대학교 내에 골프산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5. 1.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빙교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2008. 2.경까지 골프산업학과 교원의 업무 및 골프부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용계약의 완전 이행과 임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7. 18.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1671 판결). 원고는 항소하여 '피고는 2008. 2.말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면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C대학교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 교수 및 골프부 감독 복직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복직절차이행 및 임금지급청구 등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데, 2014. 4. 30. 2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대구고등법원 2013나20954 판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8. 2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4다210814 판결) 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2심판결을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C대학교 D캠퍼스 해양스포츠과학부 개설 중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학부 개설중단 여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해양스포츠학부 개설 중단 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의 존부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존부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확인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복직 청구 부분 (기각)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용계약서 기재와 달리 초빙교수가 아니라 전임교원이다.

피고가 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휴직, 면직, 재임용거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피고의 정관 제52조 제1항, C대학교 임용규정 제3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C대학교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로 복직시키거나 이와 유사한 C대학교 인문교양대학 체육학과 또는 레저스포츠학과로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C대학교 D캠퍼스 해양스포츠과학부 개설준비를 이유로 원고를 그 의사에 반하여 C대학교 D캠퍼스로 부당하게 전보·대기발령하였다가 해양스포츠과학부 개설이 중단된 후 2008. 2.말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면직하였다.

②

원고는 전임교원으로서 장차 재임용 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2008. 2.말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나.

법령 등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정관 제52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C대학교 임용규정 제35조(신분보장) ① 교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다.

면직처분부당을 이유로 한 복직 주장 부분 (배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선행확정판결은, '피고는 2008. 2.말경 원고를 부당하게 면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C대학교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 교수 및 골프부 감독 복직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그 후에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면직을 이유로 복직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면직 및 복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한 재임용기부 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복직 주장 부분 (배척)

1)

원고가 전임교원인지 여부 (부정)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고용계약이다(법원 2000. 12. 22.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대학교가 '골프산업학과 교수(Professor, Golf Industry)'라고 기재된 명함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② C대학교 총장이 2007. 10. 18. 원고의 현재 직위가 교수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C대학교 학생처장이 2007. 10. 18. 원고가 C대학교 골프부 감독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경력(재직)증명서를 각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로는 원고가 2007. 5.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C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임명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서에는 '전임교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원고가 2007. 5. 1.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교원임용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직급은 '초빙교수'이고, 계약기간은 '2007. 5. 1.부터 2008. 2. 29.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원고에게 재임용 기대권이 있는지 (부정)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임용기간의 만료 후에 다시 임용받을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재임용 기대권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원임용계약체결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제3항),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 된다(제2항).

②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교원의 지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6조의 규정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용계약관계의 종료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 참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5. 1.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초빙교수 임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 2007. 5. 1.부터 2008. 2. 29.까지... 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C대학교와 원고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계약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여된 모든 직이 면직됨과 아울러 모든 권리가 소멸되며, 면직통지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④

위 ① 내지 ③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 임용기간 10개월이 만료된 2008. 3. 1.에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3)

소결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 임용기간 10개월이 만료된 2008. 3. 1.에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으로 인하여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재임용 기대권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재임용 부당거부 또는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고, 재임용 부당거부 또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복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확인청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복직이행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골프산업학과로의 복직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 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행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홍성욱 왕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