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6. 5.경 구 지방자치법 제135조(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경주시 J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경주시장은 2008. 5. 30. 이 사건 센터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원고 A, C, D, E, F, H, I), 운전원(원고 G) 또는 조리원(원고 B)으로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판정 통보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15. 6. 10. 현장조사를 하였다.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2015. 6. 18.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신고사건을 심의한 후, 그 다음날인 2015. 6. 19. 이 사건 센터의 장에게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 지표에 근거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하였다'는 내용의 사례 판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센터의 장이 재심의 요청을 하자,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 6. 24. 현장조사를 하고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재심의한 후 2015. 7. 16. 이 사건 센터의 장에게 아래와 같이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센터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2015. 8. 12.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노인학대 여부를 심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의요청을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 9. 14. 이 사건 센터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사례판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경주시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경주시장은 2015. 9. 10.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경주시장은 2015. 10. 2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경주시장의 근로계약해지 통보
경주시장은 2015. 10. 27.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해지일을 2015. 12. 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이 사건 센터의 폐쇄 등
이 사건 센터는 2016. 6. 7. 폐지되었고, 아울러 이 사건 센터 설립·운영조례도 2016. 9. 9. 경주시의회의 의결로 폐지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