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36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것이므로,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해고 제한기간 중의 해고이고,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등 참조).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무렵 이 사건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9. 10. 7.부터 2020. 2. 14.까지 E병원, F의원, G병원, H병원에서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내지 ‘발목의 타박상’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2019. 11. 14.부터 2020. 5. 30.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진료를 받은 날은, 2019. 11.에는 7일(15, 16, 19, 20, 22, 25, 27일), 2019. 12.에는 3일(4, 6, 24일), 2020. 1.에는 3일(6, 20, 27일), 2020. 2.에는 2일(4, 14일)에 불과하고, 모두 통원치료이다.

원고는 위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20. 2. 14. 후에는 원고가 진료를 받은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H병원에서 ㉮ 2019. 12. 4.에는 ‘병명: 좌측 발목 염좌, 골부종, 말초 신경의 손상, 진단주수: 3주’로 진단받고 2019. 12. 4.부터 2020. 2. 24.까지 신경 약 및 소염 진통제를 투약하였고, ㉯ 2020. 6. 5.에는 ‘위 병명으로 (중략) 투약 등의 보존적 치료 하면서 외래 통해 경과 관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갑 제3호증) 및 ‘위 소견으로 (중략) 외래 통해 지속적인 치료 시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을 제1호증)을 각 발급받았으며, ㉰ 2020. 6. 10.에는 ‘내원 당시 통증 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상 생활 및 직장 생활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외래 통해 지속적인 치료(2019. 12. 4.부터 2020. 2. 24.까지 신경 약 및 소염 진통제의 투약치료)를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갑 제7호증)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위 진단서 및 각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9. 12. 4.부터 2020. 2. 24.까지 외래진료 내지 투약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상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2. 2. ‘상병명: 좌측 발목관절 염좌, 요양기간: 2019. 10. 7. ~ 2019. 11. 3.(통원 28일)’로 하여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상병명: 좌측 발목관절 염좌, 재요양 시작: 2019. 12. 4.’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 1. 9.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라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 불승인결정을 하였다(갑 제4호증).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