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누2316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6. 14. 사망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6. 8. 2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그 무렵부터 ‘○○’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은 망인과 같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망인의 직장 동료이다.

라.

○○○은 2017. 6. 14. 03:36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에서 식칼을 준비한 채로 망인을 기다린 다음, 퇴근길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는 망인의 팔목을 잡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위 공원 안으로 망인을 데려간 후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날 04:40경 위 식칼로 망인의 복부를 3회 찔러 다발성 복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 31. “① 이 사건 사고는 2017. 12. 31.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②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행위가 아닌 사적(私的) 행위로 인한 가해행위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사유는 순번에 따라 ’제○처분사유‘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