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본소 중 89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부터 제9쪽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 및 제8쪽 제10행의 각 ‘1) 용역비 청구’를 ‘1) 용역비 또는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의 ‘대전광역시’를 ‘대구광역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1행 및 제8쪽 제20행의 각 ‘2) 대여금 청구’를 ‘2) 대여금 또는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가) 용역비 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용역 수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주위적 주장), 원고가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포기하였다(예비적 주장).』
제1심판결 제8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가)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전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주위적 주장), 원고가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포기하였다(예비적 주장).』
제1심판결 제9쪽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또는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대여금 또는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의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판결금 등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원고가 지급받을 채권 중 참가인들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참가인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판결금 등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참가인 L이 2022. 1. 28. 원고의 N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15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참가인 L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액 322,713,026원 중 172,713,026원(= 322,713,026원 – 150,000,000원)만 남게 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병가 제1호증, 병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금액 중 원금은 895,500,000원인데, 참가인들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금액의 합계액은 1,550,980,219원[= 참가인 C 823,219,742원 + 참가인 K 405,558,258원 + 참가인 L 172,713,026원(앞서 본 잔존 추심금 채권액) + 참가인 M 149,489,193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므로, 원고는 본소 청구금액 중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운데 피고에게 먼저 송달된 참가인 K, L, M 신청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8. 19.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참가인들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89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는, 참가인들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인 참가인들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이 참가인들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본소 청구채권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속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참가인들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C의 참가인 K, L, M에 대한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 C은 참가인 K, L, M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집행채권은 그 일부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병나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상대로, 참가인 K, L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 2016차72호로, 참가인 M는 2016.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전4813호로 각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그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참가인 K, L의 위 임금채권 중 2013. 1. 7. 전에 발생한 부분과 참가인 M의 위 임금채권 중 2013. 7. 28. 전에 발생한 부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병나 제6,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12. 15. 참가인 K, L에게, 2015. 12. 24. 참가인 M에게 각 ‘미지급 임금 독촉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K, L, M로부터 독촉 통고를 받은 내용대로 밀린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바이며 조속한 시일 내로 용역비용을 발주처로부터 받을 경우 청구한 금액 일체를 지급하겠음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문서 발송 당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또한 원고는 2016. 9. 8. 참가인 K, M에 대한 임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O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참가인 K, M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K, L, M에 대한 위 임금채무의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참가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C은, 참가인 K가 164,664,377원, 참가인 L이 150,000,000원, 참가인 M가 79,710,510원을 각 양수금 또는 추심금으로 수령하여 위 각 임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집행채권 중 위 변제금 상당 부분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K, L, M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각 임금채권 중 참가인 C 주장의 위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용역비 채권 또는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16행부터 제19쪽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6행의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1) 용역비 채권의 발생 여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7쪽 제7행의 ‘증거가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의 피고 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가계약은 추진위원회의 승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승인 이후 피고 추진위원회에 승계되고 조합 설립 이후에는 피고 조합에도 승계되며, 가칭 추진위원회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가계약이 그에 관한 주민총회의 적법·유효한 의결 없이 그대로 승인된 피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 조합에 순차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규정한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수의 모임에 불과한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참가인 C은,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주민총회 의결에 업무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의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2007. 3. 9.자 피고 추진위원회 제1회 주민총회에서 배포된 ‘제5호 안건’에 관한 자료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제1회 주민총회 의결로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동시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존의 계약 체결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도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위 제1회 주민총회에서 배포된 ‘제5호 안건’에 관한 자료(을 제5호증의 2)의 붙임에는 업체별 제안서와 아울러 확정된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안)이 첨부되어 있을 뿐인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과 위 제1회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된 내용이 서로 다른 점, ㉣ 위 ‘제5호 안건’에 관한 자료 중 ‘의결내용’란에는 ‘5호 안건으로 상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는 (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함을 의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위 기재 문구 중 ‘계약 체결함을 의결한다’는 부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장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제1회 주민총회 의결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의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위 제1회 주민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존의 계약 체결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7쪽 제7행 내지 제8행의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7쪽 제9행의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여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9쪽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삭제한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 또는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9쪽 제17행부터 제25쪽 제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9쪽 제17행의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여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2쪽 제10행의 ‘직접 투표한 33명이’를 ‘직접 투표한 35명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4쪽 제8행의 ‘증거가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추진위원회의 승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승인 이후 피고 추진위원회에 승계되고 조합 설립 이후에는 피고 조합에도 승계되며, 가칭 추진위원회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이 그에 관한 주민총회의 적법·유효한 의결 없이 그대로 승인된 피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 조합에 순차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수의 모임에 불과한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참가인 C은,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주민총회 의결에 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의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 추진위원회 제1회 주민총회 개최통지서에 ‘제3호 안건’으로 ‘재원조달방법 결정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제1회 주민총회 의결로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동시에 원고와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존의 계약 체결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소비대차계약 체결은 그 내용이나 효과가 서로 다른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소비대차계약 체결은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위 제1회 주민총회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제1회 주민총회 의결에 원고와의 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의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위 제1회 주민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피고 추진위원회가 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기존의 계약 체결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24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4쪽 제10행의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여부’로 고친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소멸시효기간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적법·유효한 용역계약 또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 용역계약 또는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종중이나 법인과 같은 단체 내부의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단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체 내부의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위 소비대차계약이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아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을 제6, 7, 9,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인 P가 피고 추진위원회의 2007. 7. 20.자 제12차 회의에서 ‘2007. 3. 9.
주민총회에서 저희가 선정되었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사업추진본부장인 Q가 피고 추진위원회의 2007. 8. 9.자 제13차 회의에서 ‘원고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 이하로는 계약을 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면 계약을 하시고 아니면 추진위원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나 위 소비대차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 제13차 회의 및 2007. 10. 27.자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교체를 의결하고, 2007. 8. 17. 및 2007. 11. 5. 원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용역기성금과 사업비 대여금의 정산을 요구하자, 2008. 2. 21. 및 2009. 8. 18. 원고에게 ‘사업비 대여금 및 용역기성금 정산 및 청구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 제1회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③ 위 ②항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는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 추진위원회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2008. 2. 21.자 내용증명을 수령한 무렵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8. 2. 21.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가 위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8. 2. 21.경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1. 3. 31.에서야 이 사건 용역계약과 위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일 경우의 피고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C은 피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위 각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14624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 병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K, L이 참가인 C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82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J이 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6. 10. 6.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총 용역금액은 50억 원이고,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 승인 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용역금액의 15%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17나24794)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8. 5. 8.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고, 향후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 판결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1호증, 병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는 원고인데,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J의 위와 같은 회신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J은 위 사실조회 또는 그 보완촉탁에 대하여 ‘원고와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대금(대여금/용역비)의 범위는 법률적 분쟁 대상이므로 피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다’, ‘계약의 해지로 인한 분쟁이 있어 금원에 대한 다툼이 있다’, ‘채무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다’라고 회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위와 같이 피고의 주위적 주장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또는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 또는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여금 채권 또는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및 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중 89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