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 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C의 반 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74,8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5. 부터 202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각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 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가 각 1/2씩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 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 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반소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부부인 피고들은 원고 산하 아동복지시설인 'G', 'F어린이집'(예전 명칭은 'X어린이집'이다), 노인요양시설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는데, 그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은 2017. 11. 17. G, E, F어린이집 등의 운영비 등을 횡령하고,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여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과로부터 인건비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제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226,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20노22, 제3심대법원 2021도247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1,118,735,40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402,388,377원, 피고 C에게 970,739,1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 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 B에 게 402,388,377원, 피고 C에게 475,283,7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 모두 반소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나10819,2023
판결선고
2023. 12. 5.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 : 피고 C 일부 인용, 나머지 배척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하는 부분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4,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에서 F어린이집, E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L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차입해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입결의서가 있어야 하고, 수입결의서에는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기입한다.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등은 지출결의서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작성된다.'라고 증언하였다(을 제16호증 제10, 11쪽). ② 피고 C이 원고의 E 운영계좌로 2012. 5. 24. 100만 원, 2013. 9. 17. 200만 원, 2017. 7. 25. 6,000만 원, 2017. 8. 14. 7,306,460원, 6,412,970원을 이체하였는데(을 제12호증의 4 제17, 22, 39, 40쪽), 위 각 내역은 원고의 총계정원장(을 제17호증)에 차입금 과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 합계 76,719,430원(1,000,000원 + 2,000,000원 + 60,000,000원 + 7,306,460원 + 6,412,970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2, 8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 C이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면서 이행기를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대여에 대하여는 피고 C이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변제기가 도래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장 부본이 2022. 4. 14.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1개월이 지난 2022. 5. 14.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C에게 대여금 76,719,43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22.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배척하는 부분
피고 C은 E 관련 대여금 채권이 495,455,459원, F어린이집 관련 대여금 채권이 323,889,712원이라고, 피고 B는 E 관련 대여금 채권이 24,926,410원, F어린이집 관련 대여금 채권이 334,033,447원이라고 각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 중인 2020. 11. 16. 원고에게 보낸 차입금 및 미지급 급여 확인 요청(을 제11호증)에 대한 원고 작성의 회신[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내용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회신의 기재와 첨부자료에 의하면 이는 단순히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모두 '차입금'으로 표현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즉 위 회신이 해당 금전의 수수 사실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들의 위 입금내역에 대해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원고의 돈을 다시 입금한 것일 가능성 등이 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금전 수수의 원인이 대여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총계정원장에 의해 뒷받침되는 입금내역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 C은 모친 N 명의로 입금되어 총계정원장에 차입금 과목으로 정리된 돈도 모두 자신이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N이 피고 C의 모친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N은 2013. 1. 30.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갑 제3호증)],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피고 B의 대여금 청구와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피고 C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무효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채무를 부담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 C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함에 있어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판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본문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위임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 제1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제출할 서류 중 하나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차용금 합계 75,054,700원을 변제하였다(2023. 5. 22.자 준비서면 제4쪽).
판단
갑 제13호증의 5, 을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2. 5. 25. 65만 원, 2017. 2. 28. 120만 원 합계 18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범죄일람표5)에서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내역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N에게 지급된 돈으로, 그것이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 C에게 대여금 74,869,430원(76,719,430원 - 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2. 5.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반소 나머지 대여금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급여 청구 : 배척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F어린이집에서 1999. 2. 10.부터 2002. 11. 31.까지, 2005. 8. 1.부터 2017. 3. 31.까지 재직하였는데 151,394,047원(2002년 13,759,600원 + 2006년 3,071,964원 + 2007년 14,686,000원 + 2008년 23,083,676원 + 2009년 14,978,320원 + 2010년 11,564,280원 + 2011년 14,153,741원 + 2012년 24,263,556원 + 2013년 19,550,280원 + 2014년 6,890,460원 + 2015년 2,418,720원 + 2016년 2,568,580원)<3>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 B는 F어린이집에서 2002. 12. 1.부터 2005. 7. 31.까지 재직하였는데 43,428,520원(2003년 12,293,940원 + 2004년 20,878,110원 + 2005년 10,256,470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반박 요지
어린이집 원장의 급여 중 일부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므로, 피고들 주장의 재직기간 동안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을 것이다. 설령 일부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소 제기 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을 제12호증의 1,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재직기간 동안 일부 미지급된 급여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된다.<4>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들 주장의 미지급 급여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2016년 12월경이므로, 피고들의 반소가 제기된 2022. 4. 13.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피고들의 반소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고 C의 반소 대여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반소 대여금 청구 및 반소 미지급 급여 청구,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① 피고 B의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② 피고 C의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반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이승엽 이기웅
각주1) 피고 C은 청구취지에서 2014. 11. 14.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데, 그 발생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고, 청구원인에서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하고있을 뿐이다(반소장 제5쪽).
각주2) 제1심은 이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판단하였으나(제15쪽), 기록상 원고가 위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 C의 대여금 청구 전부에 대하여 일관되게 다투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각주3) 위 금액의 합계는 150,989,177원인데(을 제12호증의 12 제1 내지 8쪽), 피고 C은 151,394,04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각주4) 다만 피고들이 제출한 급여지급 내역(을 제12호증의 11, 12)과 이 법원의 북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세전급여 기준, 피고 B에게 2003년 16,003,000원,2004년 25,877,620원이, 피고 C에게 2002년 9,818,000원, 2009년 22,467,584원, 2015년 32,078,840원,2016년 33,783,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미지급 급여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