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입찰 경과 및 산출내역서의 작성
원고는 2019. 10. 30. 원고의 본사 및 15개 사업소에 대하여 특수경비용역(시설방호, 경비, 방범, 재난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입찰의 기초금액은 30,956,365,084원(= 추정가격 28,142,150,076원 + 부가가치세 2,814,215,008원)으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초금액 30,956,365,084원의 약 89.7%에 해당하는 27,768,51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피고에게 예정가격 산출내역서(갑 제5호증, 이하 ‘원고 산출내역서’라고 한다)를 제공하였고, 위 산출내역서의 총 계약금액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산출내역서의 ‘확정분’ 중 ‘경비’ 항목의 세부항목에는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산출내역서에 첨부된 본사 및 15개 사업소의 원가계산서에는 월별 산재보험료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총액은 월 44,242,734원이다.
피고는 원고 산출내역서의 총 계약금액 30,956,365,084원에 대하여 낙찰율인 약 89.7%를 적용한 27,768,510,000원을 총 계약금액으로 하는 산출내역서(갑 제6호증, 이하 ‘피고 산출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구성은 아래 표기재와 같고, 피고 산출내역서의 월별 산재보험료는 원고 산출내역서의 월별 산재보험료 44,242,734원의 약 89.7%에 해당하는 39,686,865원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9. 11.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9. 12. 1.부터 2020. 11. 30.까지 원고의 본사 및 15개 사업소에 관한 특수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그 용역대금으로 입찰금액과 동일한 27,768,51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특수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계약기간의 연장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2020. 7. 2.경부터 2021. 5. 20.까지 4회에 걸쳐 위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약기간은 ‘2019. 12. 1.부터 2021. 5. 31.까지’, 용역대금은 ‘45,220,676,668원’이다.
원고의 산재보험료 재산정 및 반환 요구
원고는 2021년 4월경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확정분 중 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인 산재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한 고용노동부 고시인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에 따른 요율 보다 높은 2.8%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기초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리며 용역대금 중 산재보험료 및 그에 연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이 과다책정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산정한 용역대금과의 차액 447,006,771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단순 실수로 법정 산재보험료율보다 높은 2.8%를 적용하여 원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법정 산재보험료율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 산출내역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원고는 산재보험료율을 법정요율로 산정한다는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삼았고, 이는 위 용역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기지급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지급분의 차액인 621,718,152원 부분(이하 ‘이 사건 초과분’이라 한다)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첨부된 ‘특수경비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반영·책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산재보험료율을 법정요율보다 높은 2.8%를 적용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초과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년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적용한 산재보험료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원고가 착오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 산출내역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피고의 사업종류를 원고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용역계약 일반조건(갑 제4호증의 2) 제1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허위자료 제출 등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초과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초과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21년 5월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해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용역대금을 재산정한 후 피고가 정당한 용역대금보다 초과 지급받은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설령 초과 지급받은 부분 전체에 대한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과다지급액에 대하여 정산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초과분(그 중 적어도 3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칙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와 피고는 산재보험료가 법정요율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신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법정요율을 초과한 산재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취득하고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 행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 초과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법정 산재보험료율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동기를 피고에게 표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입찰은 ‘총액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 또한 사후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항목 이외에는 원·피고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용역대금이 변동되지 않는 ‘총액계약’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입찰 당시 기초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초금액의 약 89.7%의 비율로 접근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검토한 후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원고로부터 원고 산출내역서를 제공받았으나 피고는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산재보험료에 위 약 89.7%를 적용한 금액을 피고 산출내역서에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가 원고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산재보험료가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기초로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원·피고는 피고의 입찰금액인 27,768,510,000원을 그대로 용역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원·피고는 위 용역대금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인 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총액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임’을 명시하였는데, 그에 반하여 산재보험료은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마찬가지로 법정요율에 따라 사후정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피고는 4회에 걸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경계약 체결 시에도 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에 관한 논의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 주장의 착오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되고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는데(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원고는 오래 전부터 반복하여 특수경비용역 업무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기초금액의 산정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적용되던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기만 하면 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입찰공고 무렵 적용되던 2019년도 법정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갑 제26호증의 3)에 따르는데, 그 별지에는 산재보험료율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 재해요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예시로 건설업의 경우 ‘3.6%(업종별 산재보험료율) + 0.15%(출퇴근 재해요율) = 3.75%’를 적용한다는 것까지 안내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예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채 피고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착오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년 사업장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통지받아 이 사건 용역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시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알고 있었는바, 원고 산출내역서의 산재보험료율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착오 상태를 이용하여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초과하는 산재보험료율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년 사업장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통지받기는 하나, 법정 산재보험료율에 피고의 개별실적요율을 반영한 수정된 산재보험료율을 통지받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원고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낙찰율을 반영한 피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산재보험료가 법정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되거나 법정 산재보험료율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알면서 피고 산출내역서에 산재보험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될 무렵 원고가 준공에 따른 정산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고 산출내역서에 산재보험료율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알려줄 때까지 산재보험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납부할 산재보험료 총액만이 기재된 청구서를 수령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산재보험료를 납입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착오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재보험료율이 법정요율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 산재보험료율에 관하여 착오한 것이므로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었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초과분이 감액된 상태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착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의 경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까지 각 산출내역서의 작성과정, 이 사건 용역계약 내지 변경계약 체결 시의 피고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와 같은 착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쌍방이 같은 내용으로 착오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첨부된 ‘특수경비 특수조건’(갑 제3호증의 5) 제10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의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금액을 별도 반영하여 책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의 내용은 그 문언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관계법령에 따라 반영·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법정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산재보험료율이 법정요율에 따라 산정되거나 법정 산재보험료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산재보험료율 적용할 때 피고의 사업종류를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라 파악한 것은 피고의 법인 등기부 등을 확인한 후 스스로 이를 적용한 결과일 뿐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갑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담당 직원과 피고 대표이사가 2021년 7월경 산재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 사건 초과분의 반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② 피고 대표이사가 위 직원과 사이에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의 정산에 대하여 협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초과 지급된 퇴직급여 충당금을 원고가 정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3개월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정산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초과분을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위 3개월분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신의칙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1면 제8행부터서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