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8.>

[전문개정 2010. 12.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판정 23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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